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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모의 산업안전 안전인증 필요성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53  ·  2021.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상안전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상안전모가 산업안전 분야에서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질의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수상안전모가 법령상 안전인증 품목인지의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안전모 #산업안전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53  ·  2021. 01.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2021.1.25.) 회신에 따른 공식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 수상안전모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으로 명시된 보호구(안전모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표 1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인증이 필요한 보호구의 범위에 수상안전모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실제 적용하려는 현장의 용도와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근로자 보호 목적의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산업용 안전모 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인증이 필요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관리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의 종류 및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서 안전모의 정의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수상안전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안전인증 대상인가요?
답변
수상안전모가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에 포함되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별표 12의 요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 회신에서 안전인증 보호구 종류를 관련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현장에서 수상안전모를 사용할 때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현장에서 수상안전모 사용 시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안전인증 별표 12 규정에 의해 보호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시사하였습니다.
3. 안전인증이 필요한 보호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상안전모가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라면 안전인증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 보호 목적에서는 적합한 보호구 선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서 보호구 제공 및 관리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비인증품이라도 안전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상안전모 안전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 2021. 1.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5. 산업안전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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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모의 산업안전 안전인증 필요성 유권해석

산업안전과-453  ·  2021. 0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상안전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상안전모가 산업안전 분야에서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문의 사례가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질의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수상안전모가 법령상 안전인증 품목인지의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안전모 #산업안전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53  ·  2021. 01.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2021.1.25.) 회신에 따른 공식 유권해석 결과입니다.
  • 수상안전모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으로 명시된 보호구(안전모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표 1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인증이 필요한 보호구의 범위에 수상안전모가 포함되는지, 그리고 실제 적용하려는 현장의 용도와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근로자 보호 목적의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산업용 안전모 외)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인증이 필요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관리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의 종류 및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로서 안전모의 정의 및 요건 규정
사례 Q&A
1. 수상안전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구 안전인증 대상인가요?
답변
수상안전모가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에 포함되는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별표 12의 요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 회신에서 안전인증 보호구 종류를 관련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산업현장에서 수상안전모를 사용할 때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현장에서 수상안전모 사용 시 법령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안전인증 별표 12 규정에 의해 보호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시사하였습니다.
3. 안전인증이 필요한 보호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수상안전모가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라면 안전인증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 보호 목적에서는 적합한 보호구 선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서 보호구 제공 및 관리 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비인증품이라도 안전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상안전모 안전인증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53, 2021. 1.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25. 산업안전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