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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 확인 곤란시 취업규칙 개정 동의 절차

근로기준정책과-2575  ·  2020.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만으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그 확인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을 개정해도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구체적 법 위반 여부는 사실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과반수노조 #의견청취 #동의 #개정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575  ·  2020. 06. 2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75 회신(2020.6.26) 근거.
  • 사용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해야 함.
  • 만약 조합비 원천공제를 하지 않거나, 노조 측에서 과반수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등으로 인해 객관적 확인이 명백히 곤란한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하다고 봄.
  •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실질적 확인 노력을 충분히 다한 뒤여야 하며, 이 노력이 없었던 경우에는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함.
  • 다만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개별 사안의 세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정됨을 명시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동의 절차 필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각종 절차와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
사례 Q&A
1. 과반수 노동조합 확인이 안 될 때 취업규칙 개정 절차는?
답변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수 노조 여부 확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75 회신: 실질적 확인 노력이 선행된 경우 법 위반 단정은 곤란함.
2. 취업규칙 불리변경 시 과반수 노조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가?
답변
노조가 과반수 여부 확인 자체를 거부하거나 확인 방법이 전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도 불리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고용노동부 회신: 확인 곤란 사실이 명백해야 하며, 실질적 조사 후 결정.
3. 사용자는 노조 과반수 여부 확인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답변
사용자는 내부 인사자료, 조합명부, 조합비 공제내역 등을 통해 노조 과반수 여부 확인을 최대한 시도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취지: 충분한 확인 노력 전제, 단순 추정만으로는 부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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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과반수 노조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동의)로 취업규칙 개정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575, 2020. 6.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 에게 불리하게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동 노동 조합에게 취업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 만약 객관적으로도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파악할 방법이 전혀 없거나(조합비 원천공제 미실시 상태 등), 해당 노동조합에서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주기를 거부하는 등 과반수 노동 조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임.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이와 같이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존부에 대해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 과반수를 대상으로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받았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다만, 실제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사실 관계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26. 근로기준정책과-25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