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화훼작물재배업은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산업 결정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상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지목이 임야인 사업장에서 조경수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지목이 임야인 사업장에서 조경수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업/화훼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계청 고시 제2024-2호(2024.1.1.)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
01 농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정원수 재배 ・조원용 풀 재배
・절화용 화초 재배 ・분재 재배
・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
○ 제 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바. 통계단위 산업결정
2) 산업 결정 방법
가)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
사. 산업분류 적용 원칙
1)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66, 2011.7.13.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재배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통계기준팀-1048(2011.5.20.)
귀하께서 질의하신 ‘농가에서 배추모종(20일가량 생육)을 구입, 농지를 임차한 후 직원(일용직)을 고용하여 일정기간(약60일) 재배하게 하고 수확하여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에 출하하는 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각각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후 노동인력을 채용하여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다만, 농산물 판매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체가 상기활동을 부수적으로 할 경우는 “G 도매 및 소매업”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화훼작물재배업은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고, 산업 결정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상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지목이 임야인 사업장에서 조경수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지목이 임야인 사업장에서 조경수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농업/화훼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계청 고시 제2024-2호(2024.1.1.)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
01 농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 수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정원수 재배 ・조원용 풀 재배
・절화용 화초 재배 ・분재 재배
・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
○ 제 11차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바. 통계단위 산업결정
2) 산업 결정 방법
가)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
사. 산업분류 적용 원칙
1) 생산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66, 2011.7.13.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작물재배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통계청 통계기준팀-1048(2011.5.20.)
귀하께서 질의하신 ‘농가에서 배추모종(20일가량 생육)을 구입, 농지를 임차한 후 직원(일용직)을 고용하여 일정기간(약60일) 재배하게 하고 수확하여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김치공장 등에 출하하는 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각각 달리 분류될 수 있습니다.
-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후 노동인력을 채용하여 노지에서 각종 채소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다만, 농산물 판매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체가 상기활동을 부수적으로 할 경우는 “G 도매 및 소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