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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무상 취득·소멸 시 자산수증이익·손금 해당 여부

서면-2023-법인-2135  ·  202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후 소멸시키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의 무상 취득이 자산수증이익(익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소멸로 인한 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여 소멸시키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신주인수권 소멸로 발생한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주인수권 #무상취득 #무상소각 #행사기간 만료 #자산수증이익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135  ·  2024. 04.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인-2135 (2024-04-22)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여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시키는 경우,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자산수증이익(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증여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주인수권 소멸로 인한 손실도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익금·손금 불산입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또는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근거로 법인세법 제17조, 제20조를 제시하여,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이익·손실 모두 소득금액 계산에 불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순자산 증가분을 의미함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등을 제외한 순자산 감소분을 의미함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실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 후 소멸시키면 자산수증이익(익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해 소멸시키는 경우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자산수증이익(익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면 손금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주인수권 소멸로 인한 손실 역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실은 손금불산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만료·무상소각 시 기업회계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기업회계 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인-2135) 및 법인세법 제17조·제20조의 적용 결과에 따라 그렇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무상으로 취득 및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하는 경우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시키기 위해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도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이하 ⁠“질의법인”)는 ’**.*월 ㈜BBB, ’**.*월 개인B에게 각각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월 ㈜BBB은 개인A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양도

  - 질의법인은 ’**.*월 및 ’**.*월에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환

  >

구 분

1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

개인A

개인B

발행금액

***백만원

***백만원

발행일, 만기일

’**.*.**. / ’**.*.**.

’**.*.** / ’**.*.**.

사채 상환일

’**.*.**.

’**.*.**.

행사가능주식수, 행사가격/1주

**,000주 / @*,***

***,000주 / @*,***

질의법인 무상취득일

’**.*.**.

’**.*.**.

신주인수권 등기말소일

’**.*.**.

’**.*.**.

 ○ 사채 상환 이후 개인A,B는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만기 전 신주인수권(이하 ⁠“쟁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의법인에게 증여함

  - 1회 신주인수권은 행사기간 만료로 소멸, 2회 신주인수권은 무상소각하였으며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

 ○ 개인A, 개인B는 질의법인의 직원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질의1)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하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해야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 따라 취득한 쟁점 신주인수권을 행사기간 만료로 행사하지 않거나 무상 소각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⑧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하 ¨전환권 등¨이라 한다)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상환할증금 등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발행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2. 만기일 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3.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등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으로 추인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4. 만기일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72…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상법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41조 【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2. 서면-2023-법인-2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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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 무상 취득·소멸 시 자산수증이익·손금 해당 여부

서면-2023-법인-2135  ·  2024. 0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후 소멸시키는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의 무상 취득이 자산수증이익(익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소멸로 인한 손실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여 소멸시키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신주인수권 소멸로 발생한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주인수권 #무상취득 #무상소각 #행사기간 만료 #자산수증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135  ·  2024. 04.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인-2135 (2024-04-22)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하여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시키는 경우,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자산수증이익(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증여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주인수권 소멸로 인한 손실도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관련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익금·손금 불산입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 또는 손금산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 근거로 법인세법 제17조, 제20조를 제시하여,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이익·손실 모두 소득금액 계산에 불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 순자산 증가분을 의미함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등을 제외한 순자산 감소분을 의미함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실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 후 소멸시키면 자산수증이익(익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해 소멸시키는 경우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자산수증이익(익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면 손금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 여부와 상관없이 신주인수권 소멸로 인한 손실 역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실은 손금불산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만료·무상소각 시 기업회계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기업회계 처리를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인-2135) 및 법인세법 제17조·제20조의 적용 결과에 따라 그렇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무상으로 취득 및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하는 경우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시키기 위해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도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A(이하 ⁠“질의법인”)는 ’**.*월 ㈜BBB, ’**.*월 개인B에게 각각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월 ㈜BBB은 개인A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 양도

  - 질의법인은 ’**.*월 및 ’**.*월에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환

  >

구 분

1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회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

개인A

개인B

발행금액

***백만원

***백만원

발행일, 만기일

’**.*.**. / ’**.*.**.

’**.*.** / ’**.*.**.

사채 상환일

’**.*.**.

’**.*.**.

행사가능주식수, 행사가격/1주

**,000주 / @*,***

***,000주 / @*,***

질의법인 무상취득일

’**.*.**.

’**.*.**.

신주인수권 등기말소일

’**.*.**.

’**.*.**.

 ○ 사채 상환 이후 개인A,B는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만기 전 신주인수권(이하 ⁠“쟁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의법인에게 증여함

  - 1회 신주인수권은 행사기간 만료로 소멸, 2회 신주인수권은 무상소각하였으며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함

 ○ 개인A, 개인B는 질의법인의 직원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질의1)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내국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하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해야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에 따라 취득한 쟁점 신주인수권을 행사기간 만료로 행사하지 않거나 무상 소각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식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塡)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2. 주식할인발행차금: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⑧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따른 세무상 처리방법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를 발행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하 ¨전환권 등¨이라 한다)가치를 별도로 인식하고, 상환할증금을 전환사채 등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계상한 경우 상환할증금 등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발행시 전환사채 등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조정금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전환권 등 대가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상환할증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2. 만기일 전에 전환권 등 조정금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동 이자비용은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3. 전환권 등을 행사한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상환할증금 중 전환권 등을 행사한 전환사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으로 추인하고,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산입 기타처분하며, 전환권 등 조정과 대체되는 금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한다.

  4. 만기일까지 전환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그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1-72…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유가증권(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 상법 제440조 【주식병합의 절차】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상법 제441조 【동전】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2. 서면-2023-법인-2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