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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사설경매 취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면-2023-법인-3939  ·  202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사설경매 등 민사집행법이 아닌 방식으로 법인소유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경우, 해당 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민사집행법상 경매가 아닌 사설경매 등으로 현저히 낮은 금액에 매각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설경매 #시가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939  ·  2024. 03. 18.

  • 국세청 서면-2023-법인-3939(2024-03-18) 회신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 아닌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임을 기준으로 봅니다.
  • 사설경매 등 민사집행법상 경매가 아닌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이 법인 소유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인수한 경우, 그 거래 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경매가액 중에서도 민사집행법상 경매만을 시가로 인정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부당성이 인정되면 또한 시가로 삼지 않습니다.
  • 사설경매 등에서 성립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이거나 적정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거래와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 정상 가격(시가)를 기준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유사한 상거래나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간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 또는 상속·증여세 평가액 등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 가액 등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의한 경매가액 등만 시가로 인정, 특수관계인 거래로 객관적 부당성이 인정되면 제외
  • 민사집행법 제78조: 부동산의 강제집행(경매)은 법원의 집행에 한정됨
사례 Q&A
1. 사설경매에서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헐값에 취득해도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사설경매로 법인 소유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낙찰받더라도, 해당 금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특수관계인간 사설경매 거래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시가는 어떤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 정상적인 제3자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에서 시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사설경매의 차이는 시가 적용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민사집행법상 경매가액만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고, 사설경매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경매만 시가로 명시하고, 사설경매 등은 배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아닌 사설경매 등을 통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소유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은 경우 그 금액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A해저터널에 대한 연구 및 각종 조사활동, 토론회 개최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기부받은 토지를 양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없어 사설경매 또는 공개입찰을 통해 매매하고자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경매를 통해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⑥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⑥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⑪ ⁠(생 략)

민사집행법 제78조【집행방법】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③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8. 서면-2023-법인-39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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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사설경매 취득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면-2023-법인-3939  ·  202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사설경매 등 민사집행법이 아닌 방식으로 법인소유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받은 경우, 해당 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민사집행법상 경매가 아닌 사설경매 등으로 현저히 낮은 금액에 매각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사설경매 #시가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3939  ·  2024. 03. 18.

  • 국세청 서면-2023-법인-3939(2024-03-18) 회신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상거래 관행, 특수관계인 아닌 정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임을 기준으로 봅니다.
  • 사설경매 등 민사집행법상 경매가 아닌 방식으로 특수관계인이 법인 소유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인수한 경우, 그 거래 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경매가액 중에서도 민사집행법상 경매만을 시가로 인정하고,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부당성이 인정되면 또한 시가로 삼지 않습니다.
  • 사설경매 등에서 성립된 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이거나 적정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경우 거래와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 정상 가격(시가)를 기준으로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유사한 상거래나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간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 또는 상속·증여세 평가액 등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된 가액 등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의한 경매가액 등만 시가로 인정, 특수관계인 거래로 객관적 부당성이 인정되면 제외
  • 민사집행법 제78조: 부동산의 강제집행(경매)은 법원의 집행에 한정됨
사례 Q&A
1. 사설경매에서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헐값에 취득해도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사설경매로 법인 소유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낙찰받더라도, 해당 금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특수관계인간 사설경매 거래는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시가는 어떤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 정상적인 제3자간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에서 시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민사집행법상 경매와 사설경매의 차이는 시가 적용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민사집행법상 경매가액만이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고, 사설경매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경매만 시가로 명시하고, 사설경매 등은 배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아닌 사설경매 등을 통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소유 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낙찰 받은 경우 그 금액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AA해저터널에 대한 연구 및 각종 조사활동, 토론회 개최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기부받은 토지를 양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매수희망자가 없어 사설경매 또는 공개입찰을 통해 매매하고자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이 경매를 통해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낙찰받은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③∼⑥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⑥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⑪ ⁠(생 략)

민사집행법 제78조【집행방법】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③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8. 서면-2023-법인-39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