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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부동산납세과-142  ·  2014.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이 법정 임대기간(5년)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5년)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이 적용되어 거주주택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해당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 가능하며, 임대기간 미충족시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 #거주주택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42  ·  2014. 03. 13.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42(2014.3.1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권해석되었습니다.
  •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해당)을 보유·임대 중이고, 다른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5년)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여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간주하여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거주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양도 당시 1세대가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 임대하고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추후 미충족(예: 5년 미만 임대 종료)하는 경우, 임대의무 미이행 시점부터 2개월 내에 거주주택 양도 당시 특례를 받았던 세액을 소급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일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 및 각종 특례, 납부 의무 등도 관련 시행령에 의거하여 세부적으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에 관한 특례 및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조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장기임대주택 요건(사업자등록 등) 및 3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기준
  •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2011.12.23: 거주주택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11, 2012.09.25: 임대기간 산정 기준 및 특례 적용 관련 회신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 양도해도 비과세 가능성은?
답변
임대기간 5년을 모두 채우지 못한 시점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및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42 회신에서 임대기간 요건 미충족 상태도 장기임대주택으로 간주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나중에 채우지 못하면 세금은 언제 부과되나요?
답변
차후 임대기간(5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대의무 미이행이 발생한 월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는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그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임대기간 산정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답변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 등록을 마친 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511 유권해석은 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임대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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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19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연도

양도일

현시세

임대등록

1

경기도 부천시

아파트

84㎡

2003

거주 중

420백만원

2

서울시

아파트

50㎡

2006

임대 중

320백만원

예정

3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46㎡

2011

임대 중

70백만원

예정

4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39㎡

2012

임대 중

60백만원

예정

- 甲의 가족은 부천시에 소재하는 아파트에 거주(실제 거주기간 7년 이상)하고 있으며, 甲은 근무상 형편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번 아파트를 취득하여 단독으로 거주하다가 최근 타인에게 임대하고 본인은 직장 근처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부천에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임대하고 있는 2,3,4번 아파트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2호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로 구청 및 세무서에 등록 후 1번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 생략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제19항을 적용한다.

1세대가 제20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거주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19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2.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본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이하 생략)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2011.12.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해당 거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511, 2012.09.25.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해당 주택에 대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3. 13. 부동산납세과-1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