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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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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업주식에 대해 2012.2.2.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무관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12.2.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대상 주식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할 때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또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유지 요건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산가액 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질의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속개시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 당초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가액에 가업상속공제 산정비율 70%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법인의 사업용 자산비율*을 곱한 가액에 가업상속공제 산정비율 70%를 적용하는지 여부
* (2012.2.2.신설) 사업용 자산비율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 / 총자산가액
- 법인의 사업용 자산비율은 곱한다면 증여일 현재 기준인지 아니면 상속일 현재 기준인지
○ (질의2)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를 위한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 및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유지비율 계산은 증여일 현재 기준인지 아니면 상속일 현재 기준인지
나. 사실관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조특법 §30의6)
-2010.8.15.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운수업을 영위하는 갑법인 주식 39,400주(주당 82,307원), 전체 주식가액 32억원을 증여받고,
- 이중 과세특례 한도 내인 30억원에 대하여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
* 한도 30억을 초과하는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로 증여세 신고납부
○ 상속개시로 인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상증법 §18)
- 2013.2.16.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30억원에 대해 조특령 제27조의6 제8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고자 함
○ 근로자 및 가업용자산 등의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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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주식 증여일 현재(2010.08.15.) |
상속개시일 현재(2013.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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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법인 39,400주 (운수업) ․30억원 한도 특례세율 10% 적용 |
(사업규모 확대) ⇒ |
․차량대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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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가업용자산 |
자본금 |
근로자 |
가업용자산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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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
27억원 |
6억원 |
330명 |
59억원 |
4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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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직전사업연도일 2009년말 갑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는 200명이고, 증여일 현재 가업용자산 가액은 27억원, 법인의 자본금은 6억원임
- 증여일 이후 신청인의 사업확정 의지에 따라 1차례의 증자(34억원)와 2차례의 증차(면허를 받아 차량대수를 늘리는 것)를 통해,
- 2012년말 정규직 근로자는 300명,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은 59억원, 자본금은 40억원으로 사업규모가 크게 확장되었음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 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ㆍ제41조의 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 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 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② 법 제30조의 6 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③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8. 2. 22. 신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10. 7. 개정)
④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기간과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8. 2. 22. 신설)
1. 법 제30조의 6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008. 2. 22. 신설)
2.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008. 2. 22. 신설)
3. 1일 1만분의 3 (2008. 2. 22. 신설)
⑤ 법 제30조의 6 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신설)
1.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2.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가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⑥ 법 제30조의 6 제2항 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신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신설)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 2. 2. 개정)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8. 2. 22. 신설)
⑦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해당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ㆍ제41조의 5 또는 제42조에 따른 증여이익(이하 이 항에서 “증여이익”이라 한다)은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주식 등의 과세가액과 증여이익을 합하여 30억원까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은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불구하고 법 제30조의 5 제7항 및 제8항, 법 제30조의 6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2008. 2. 22. 신설)
⑧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8. 2. 22. 신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신설)
2. (삭제, 2011. 6. 3.)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2008. 2. 22.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13. 1. 1. 개정)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013. 2. 15.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2009. 2. 4. 개정)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008. 2. 22.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가.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해당하는 자산 (2012. 2. 2. 개정)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2012. 2. 2. 개정)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2012. 2. 2. 개정)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12. 2. 2. 개정)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⑥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08. 2. 22. 개정)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008. 2. 22. 개정)
나.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 2. 2. 개정)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3. 2. 15. 단서개정)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⑦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상속재산 (2008. 2. 22. 개정)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2008. 2. 22. 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008. 2. 22. 개정)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2008. 2. 22. 개정)
⑨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⑩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0. 2. 18. 개정)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008. 2. 22. 개정)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2010. 2. 18. 개정)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⑪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 제5항 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원래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2013. 2. 15. 후단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