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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리휴가 사전승인 취업규칙의 효력 판단

근로기준정책과-44  ·  2022.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에 대해 사전승인 절차를 둔 취업규칙 조항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사용하는 연차유급휴가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청구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사전승인 절차를 둔 취업규칙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반드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상의 사전승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생리휴가 #사전승인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사용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4  ·  2022. 01. 0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2022.1.6.)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해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승인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부여해야 하며, 사유가 명백히 없어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 사전승인 절차를 두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휴가권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 이상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기타 휴가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에 따른 사전신청·승인 절차를 정하고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자의 청구 시 지정 휴가(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73조: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7542 판결: 휴가시기 변경권과 취업규칙 사전승인 조항의 적법성 관련 판례.
  • 취업규칙 관련 조항: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의 청구·승인 절차 자율 규정 가능.
사례 Q&A
1.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의 사전승인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근로자 청구 시 사용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2. 사전승인 규정이 있으면 연차휴가를 못 쓸 수도 있나요?
답변
사전승인 규정이 있더라도 휴가권 자체를 박탈하지 않는다면 사용이 제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대법원 판례에서 무효성에 대해 신중히 판단할 것을 밝혔습니다.
3. 임의 부여 휴가는 회사 내부 규정만 따르면 되나요?
답변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 내부 절차를 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라 법령상 부여의무 없는 휴가는 내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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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률에서 규정하는 휴가를 사전승인 받도록 할 경우 그 효력이 있 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4, 2022. 1.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귀하는 취업규칙에 사용자의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포함한 모든 휴가에 대해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있는데,
- 연차휴가, 생리휴가 이외의 휴가에 대해 신청과 승인이 필요한것인지, 법령을 위반하여 연차휴가, 생리휴가에 대해서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취업규칙 해당 조항이 전부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임.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청구가 있는 경우 월 1일의 생리 휴가를 주어야 함.
-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있으며, 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성 근로자가 임신, 폐경 등과 같은 사유로 ⁠‘생리사실 없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라면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임.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휴가를 사전에 소속장에게 신청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근로자의 휴가시기 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1992.6.23. 선고 92다7542 판결 등) 등을 참고할 때,
- 휴가 사용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ㆍ생리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이상,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취업규칙 조항이 반드시 무효 라고 보기 어려울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부여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한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휴가사유와 휴가기간, 청구절차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해당 휴가의 사용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06. 근로기준정책과-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