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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계약금만 지급 후 사업권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여부

서면-2015-법인-0671[법인세과-2107]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행사가 여러 토지에 대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당 지역조합에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실제 과세 대상 해당 여부는 잔금 지급, 등기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시행사 #사업권 양도 #토지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세법 제55조의2 #계약금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0671[법인세과-2107]  ·  2015. 09. 25.

  • 국세청 서면-2015-법인-0671[법인세과-2107] (2015.09.25.) 회신에 의함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시설물, 구축물 포함)을 양도한 경우, 해당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로 산정해 일반 법인세와 별도로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 등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즉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 미완료 상태에서 사업권만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는 '잔금 지급, 등기 완료, 기타 사실관계' 등 전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 즉, 당해 질의 사안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잔금 지급, 등기 이전, 양도계약 이행 등 계약 체결 및 실행의 구체적 경위와 실질을 기반으로 사실판단 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별도의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자산 양도의 익금·손금은 대금 청산일, 등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5항: 미등기 토지 등에 대한 정의 및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제13조, 제55조: 과세표준 및 세율의 일반 규정
사례 Q&A
1. 토지 계약금만 지급하고 사업권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계약금만 지급한 후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납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잔금 지급, 등기 등 실질적 소유권 이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 특례대상 판정 기준은?
답변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잔금 청산, 등기 및 실질 양도 여부 등 사실관계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사업권 양도액이 발생하면 반드시 추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권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계약 이행 정도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사실관계(잔금, 등기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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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회신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잔금 지급 여부, 등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시행사로서 주택건설업 등록은 하지 못한 상태임

  - 201×년 ×월 경기도 광주시 00동내에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여명의 토지주들과 각각 계약금(총××억원)을 지급하고 토지계약을 하게 되었음

  - 이후 5년동안 부동산 경기의 후퇴로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어 중도금, 잔금 등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주들의 양해로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음

 ○ 질의법인은 자금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00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 조합추진위원회에 사업권을 양도하고자 협의 중

  - 양도금액은 토지권리 ××억원, 용역비 ××억원, 사업권 ××억원 등 총 ××억원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이 계약 조건일 경우 사업권 ××억이 양도차익으로 발생하는 상황임

2. 질의내용

 ○시행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 여러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당 지역조합에 계약 중인 토지에 대한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⑤ 제1항 및 제4항에서 "미등기 토지등"이란 토지등을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토지등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등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 46012-311, 2003.5.15.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7호 가목의 규정(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

출처 : 국세청 2015. 09. 25. 서면-2015-법인-0671[법인세과-21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