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국외 파견근무자의 비거주자 판정 기준 및 시기

서면-2015-소득-1070  ·  2015.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년 이상 국외 파견근무를 위해 출국한 경우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언제이며, 어떤 요건을 모두 판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진 후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다음 날을 비거주자 인정 시기로 보지만, 실제 판단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비거주자 판정 #해외파견 #국외근무자 #가족동반 출국 #소득세법 시행령 #주거지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1070  ·  2015. 07.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소득-1070 (2015-07-07)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출국한 날의 다음 날을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봅니다.
  • 실제 비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국외에서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고 가족도 전부 국외로 출국해 생활하는 상태라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다만 국내에 가족 또는 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남아 있다면 실제로는 거주자로 볼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가족·자산·생활관계 등 객관적 사실을 기준으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 주소 없는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출국 다음 날로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 국외 직업·거주 외에도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음
사례 Q&A
1. 해외로 2년 파견근무 시 비거주자 인정 기준은?
답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 근무가 통상 요구되는 경우 출국 다음날부터 비거주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2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장기 파견근무 시 출국 다음날 비거주자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해외 파견 중 가족이 모두 출국하면 거주자 요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가족 전체가 국외에서 거주하면 국내 생활근거가 없다는 점이 비거주자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본통칙 및 시행령에 따라 가족, 자산 등 국내 생활근거 없을 시 비거주자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국외 파견근무 중 국내에 자산이 남아 있으면 비거주자 판정이 어려울 수 있나요?
답변
네, 국내에 가족 또는 자산이 남아 있으면 비거주자 판정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기본통칙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시 국내 자산 유무가 중요한 사실관계로 작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날의 다음날을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날의 다음날을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 A는 ⁠‘OO 코리아’에서 근무 중 ⁠‘OO 독일’로 아래와 같이 파견근무를 함.

- 파견기간 : 2011. 8. ∼ 2013. 8. ⁠(2년)

- 소속 : OO 코리아

 ○ 질의자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2011. 8월에 전부 출국하였고, 파견기간 종료 후 2013. 8월 ⁠‘OO 코리아’를 퇴사하고 ⁠‘OO 독일’로 입사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가족 모두 독일에서 생활함.

2. 질의내용

질의자 A의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07. 서면-2015-소득-10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