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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근로자 결혼축하금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3076  ·  2021.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게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게 결혼축하금과 동일한 금액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이 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혼자 결혼축하금에 대응해 미혼 1인 가구 근로자를 위한 주거비용 지원 등 생활 원조 사업을 정관에 근거해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비혼 근로자 #결혼축하금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미혼 1인 가구 #주거비 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76  ·  2021. 07. 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76 회신(2021.7.5) 기준임
  •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게 결혼축하금과 동일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생활 원조적 성격이 결여되고, 임금 대체적·보전적 성격의 금품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법인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혼 축하금’은 혼인이라는 법률사실에 근거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생활 원조하는 부조의 성격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기혼자와 미혼자 등 수혜자 간 불균형 해소전체 근로자의 골고루 혜택을 위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비용 지원 또는 생활 원조적 사업을 복지기금 정관에 근거해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미혼 1인 가구를 위한 별도의 실질적 생활 원조 지원 방안을 정관으로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생활 원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것이어야 함
사례 Q&A
1. 비혼 근로자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해도 되는지?
답변
비혼 근로자에게 결혼축하금과 동일한 형태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지급은 생활 원조 성격이 결여되고, 임금 대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미혼 1인 가구 근로자를 위한 주거비 지원이 가능한가?
답변
주거비용과 같은 생활 원조적 사업은 정관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의견에 따르면 수혜자 간 형평을 위해 주거 지원 등 새로운 사업 설계가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복지기금 사업 범위에서 축하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혼인 등 법률적 사실에 근거한 실질적 비용 부담에 대해 생활 원조하는 경우에 한해 축하금 지급이 타당합니다.
근거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며, 정관 규정이 필수임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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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혼축하금에 준하는 금품 지급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76, 2021. 7.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당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결혼한 근로자에게 100만원의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 비혼을 선언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짐
-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결혼에 대한 축하금('비혼 축하금')에 준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당사에서는 본인ㆍ자녀 결혼, 본인ㆍ배우자ㆍ자녀 사망 등의 사유로 재직 중 1회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있음.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사유가 대부분 다인 가구를 가정하고 있기에, 1인 가구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수혜의 폭이 좁다는 지적 발생
- 대부 사유로 공과금과 주거비용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추가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축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근로자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결혼 축의금'은 혼인이라는 법률사실이 발생하고, 혼례 등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원조(부조)의 성격을 가짐에 비해, 비혼을 선언한 근로자에게 결혼에 준하는 축하금(귀 질의 상 '비혼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은 생활 원조적 성격이 결여되어 있고, 결혼을 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사실상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 금품을 지급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임금 대체적ㆍ보전적 성격의 금품이 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질의2와 같이 기금법인의 사업 수혜자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체 근로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혼인 근로자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응하여 미혼인 1인 가구 근로자를 위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거비용을 지원하거나, 다른 형태의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5. 퇴직연금복지과-30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