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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연금저축 지원 및 임원 수혜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3348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개인의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계좌로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그 근거는 정관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만 명시해도 되며, 임원이 수혜대상에 포함되는지?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적립금을 지원하는 것이 정관에 명시되면 시행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규율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통상 대표권·업무집행권을 가지는 경우)은 일반적으로 이 수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단, 임원의 근로자성은 개별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 #적립금지원 #근로자정의 #임원수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348  ·  2021. 07.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1. 7. 22.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목적으로 한 사업을 정관에 명시하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나 연금저축 계좌에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 이와 같은 지원사업에서는 정관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포괄적 근거만 두고, 구체적 세부사항은 시행세칙 등에 규정해도 무방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단,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업무집행권, 대표권을 가진 임원)은 일반적으로 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다만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실질적인 위임관계, 등기 여부,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실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사용자가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사업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 연금저축계좌에 관한 규정 및 그 유형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근로자'의 정의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 제공하는 자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금 지원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8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의 정관에 근거된 재산형성 지원사업 규정에 따릅니다.
2. 기금 사업 근거를 정관에 포괄적으로만 명시해도 되나요?
답변
정관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이라고 포괄적으로만 명시하고, 세부내용을 시행세칙에서 정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정관 포괄근거 + 세칙 세부규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임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지닌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금 수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 정의와 고용노동부 2021-3348 회신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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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1.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 개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에 기금이 매월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위 질의1의 내용이 가능할 경우, 정관에는 기금의 사업 범위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문구만 넣고 해당 상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서 규율하여도 무방한지
ㆍ ⁠(질의3) 기금의 수혜대상에 임원(사업주가 아닌 임명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회답】

 ⁠(질의1ㆍ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의 적립금 지원이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관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근거를 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세칙 등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질의3)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 대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사용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305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근무형태나 실질적인 위임관계의 존부, 등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2. 퇴직연금복지과-33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