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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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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8, 2021.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 개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 계좌에 기금이 매월 적립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위 질의1의 내용이 가능할 경우, 정관에는 기금의 사업 범위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이라는 문구만 넣고 해당 상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서 규율하여도 무방한지
ㆍ (질의3) 기금의 수혜대상에 임원(사업주가 아닌 임명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질의1ㆍ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의 적립금 지원이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원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적립금 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관에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근거를 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세칙 등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질의3)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 대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사용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305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는 근무형태나 실질적인 위임관계의 존부, 등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