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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국가 기부 시 증여세 사후관리 위반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612[상속증여세과-]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등에 기부할 경우 증여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러한 기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익법인 #국가 기부 #증여세 #사후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출연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612[상속증여세과-]  ·  2019. 07. 15.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612(2019.07.15)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 상증법 제48조 제2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등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유사 사례(법령해석재산-1362, 2017.8.28)에서도, 공익법인이 국가 예산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주무관청의 허가로 국가에 기부한 후 위탁관리하는 경우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상증법 시행령 제38조의 해석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지방세나 기타 법령상의 절차와 달리, 사후관리 위반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공익목적 사용이라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사후관리 의무, 공익목적 사용 외의 경우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방법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범위 규정, 주무관청 허가 시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정기탁 및 사용 용도에 관한 심의 및 승인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공익목적으로 국가 등에 기부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612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기부 사례가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국가 예산 등으로 설치한 시설을 주무관청 허가로 국가에 기부한 사례에서 사후관리 위반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법령해석재산-1362, 2017.8.28 사례 등 국세청 기존 해석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 국가에 기부 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이 명확해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및 관련 회신에서 해당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등에 기부하는 것은 상증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1362(2017.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재단법인은 정관상 어린이 재활 지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시에 어린이재활병원 건립비용을 기부할 예정임

 ○'18.9. ☆☆시에 지정기탁서 제출

   ·기탁금액 : 00억원 ⁠(2019년부터 4년간 25억원씩 분할 기부 예정)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 ☆☆시에서 2021년 개월을 목표로 건립 준비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의료장비 등 병원 건립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직접 비용

 ○'19. 2. ☆☆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심의결과 : 접수승인(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대로 사용)

   ·근거법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19. 2. ☆☆시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국가등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⑧ 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4. 관련 사례

법령해석재산-1362, 2017.8.28.

공익법인 등이 국가 예산 등으로 설치한 방사광가속기를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한 후 국가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7. 15. 서면-2019-상속증여-1612[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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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국가 기부 시 증여세 사후관리 위반 여부

서면-2019-상속증여-1612[상속증여세과-]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등에 기부할 경우 증여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이러한 기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익법인 #국가 기부 #증여세 #사후관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1612[상속증여세과-]  ·  2019. 07. 15.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612(2019.07.15) 회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경우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 상증법 제48조 제2항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등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유사 사례(법령해석재산-1362, 2017.8.28)에서도, 공익법인이 국가 예산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주무관청의 허가로 국가에 기부한 후 위탁관리하는 경우 역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상증법 시행령 제38조의 해석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는 경우 국가 등에 기부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지방세나 기타 법령상의 절차와 달리, 사후관리 위반 여부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공익목적 사용이라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및 사후관리 의무, 공익목적 사용 외의 경우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방법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범위 규정, 주무관청 허가 시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정기탁 및 사용 용도에 관한 심의 및 승인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공익목적으로 국가 등에 기부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1612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 기부 사례가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국가 예산 등으로 설치한 시설을 주무관청 허가로 국가에 기부한 사례에서 사후관리 위반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법령해석재산-1362, 2017.8.28 사례 등 국세청 기존 해석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공익목적 사업을 위해 국가에 기부 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이 명확해야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및 관련 회신에서 해당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등에 기부하는 것은 상증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1362(2017.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재단법인은 정관상 어린이 재활 지원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시에 어린이재활병원 건립비용을 기부할 예정임

 ○'18.9. ☆☆시에 지정기탁서 제출

   ·기탁금액 : 00억원 ⁠(2019년부터 4년간 25억원씩 분할 기부 예정)

   ·사용목적과 사용용도 : ☆☆시에서 2021년 개월을 목표로 건립 준비중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의료장비 등 병원 건립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직접 비용

 ○'19. 2. ☆☆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심의결과 : 접수승인(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대로 사용)

   ·근거법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19. 2. ☆☆시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국가등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⑧ 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4. 관련 사례

법령해석재산-1362, 2017.8.28.

공익법인 등이 국가 예산 등으로 설치한 방사광가속기를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한 후 국가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7. 15. 서면-2019-상속증여-1612[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