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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세제과-209  ·  2022.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해당되며, 소득세 과세 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소득세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09  ·  2022. 05. 04.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2022.05.04.) 회신임.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해당되며, 사업소득 산출 시 총수입금액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과세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
  • 소득세법 제24조: 사업소득의 범위와 총수입금액 산정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금액과 제외되는 금액 명시
사례 Q&A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
답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집합금지 조치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세금 처리 방법은?
답변
해당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가 받은 손실보상금 수령시 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답변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04. 소득세제과-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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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소득세제과-209  ·  2022.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해당되며, 소득세 과세 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09  ·  2022. 05. 04.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9(2022.05.04.) 회신임.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해당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해당되며, 사업소득 산출 시 총수입금액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과세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집합금지·영업제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
  • 소득세법 제24조: 사업소득의 범위와 총수입금액 산정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금액과 제외되는 금액 명시
사례 Q&A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
답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서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집합금지 조치로 받은 손실보상금의 세금 처리 방법은?
답변
해당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가 받은 손실보상금 수령시 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답변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04. 소득세제과-2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