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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프리미엄 및 사용확인서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61[법령해석과-1444]  ·  2021.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소비자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거나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녹색프리미엄을 전기소비자가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구매하는 경우와,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으며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색프리미엄 #부가가치세 #사용확인서 #수수료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61[법령해석과-1444]  ·  2021. 04. 23.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61[법령해석과-1444](2021-04-23) 회신에 따르면, 녹색프리미엄 운영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전기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신청공사가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한 전기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전기) 및 용역(확인서 발급행위) 모두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대상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녹색프리미엄 및 사용확인서 수수료는 각각 별도 항목으로 전기소비자로부터 수취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위 유권해석은 한국전력공사 등 녹색프리미엄 제도 참여기관 및 전기소비자가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동 시행령: 녹색프리미엄 제도 등 제도 운영 근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녹색프리미엄 납부와 사용확인서 발급 절차
사례 Q&A
1. 녹색프리미엄 납부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까?
답변
녹색프리미엄 납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규정이 근거입니다.
2.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수수료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확인서 발급 수수료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3. 녹색프리미엄과 전기요금은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다른가요?
답변
녹색프리미엄과 전기요금 모두 별도 항목이지만 각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기요금과 녹색프리미엄 각각의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가 판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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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가 녹색프리미엄 운영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구매)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 §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신청공사가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공사가 전기소비자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으면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한국전력공사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로부터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한 전기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최근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캠페인의 전세계적인 확산추세에 따라,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하고

* 녹색프리미엄: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사업법」 §16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전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전기사용을 위한 절차 등 제반업무를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에 위탁, 한국전력공사(이하 ⁠“신청공사”)를 제도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 ’20.12월 제도 시행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제2020-217호, ⁠‘20.12.16.)을 개정함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

§55 ⁠(제도의 운영)

① 장관은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소비자가 제57조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58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운영 및 확인서 발행 등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56 ⁠(전담기관 등)

① 제5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신·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57조제1항의 이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운영 및 확인서 발행, 관리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과 관련된 제도를 총괄 운영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1항 각 호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기관을 둔다.

  1. 녹색프리미엄 제도 운영 : 한국전력공사

§57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① 전기소비자는 운영기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녹색프리미엄의 납부

 2.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3. 법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구매

 4. 지분 참여를 통한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계약의 체결

 5.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이하생략)

② 전기소비자가 제1항 각 호의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59조부터 제6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64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의 활용)

① 전기소비자가 제57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전기기본공급 약관 및 시행세칙>

약관§82 ⁠(전기요금 이외 부담금 등의 병기 청구)

한전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담금 등을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처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전기요금으로부터 분리청구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2. ⁠「방송법」제64조에 따른 TV수신료

 3. 녹색프리미엄

약관 시행세칙 §83 ⁠(녹색프리미엄)

녹색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이 전기요금과 별개로 납부하는 자발적인 추가 부담 금원으로, 녹색프리미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청공사는 ’20.12월 제도운영을 위하여 전기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을 개정(이하 ⁠“약관등 규정”)하여 ’21.1월부터 제도를 시행중이며

  - 녹색프리미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대‧중소‧중견기업, 이하 ⁠“전기소비자”)과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관한 약정’을 체결함

 ○ 본건 제도의 운영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❶ 판매물량 산정 ❺사용확인서 ❷프리미엄입찰, 청구․수납
발급물량산정 ❻ 사용확인서 발급

                                        

                                                                    ❹프리미엄이체 ❸프리미엄납부 ❼사용확인서 활용

  - ⁠(입찰‧청구등 절차)신청공사는 에너지공단에서 산정한 신재생에너지 연간 판매물량 범위 내에서 제도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소비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입찰을 개시함

  - 최종 낙찰된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요금청구서에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녹색프리미엄’* 항목으로 청구하고, 수납받은 녹색프리미엄은 에너지공단에 이체함

* 녹색프리미엄 총납부액=재생에너지 구매물량(MWh)× 낙찰단가(원/KWh)

  녹색프리미엄 월납부액=총 납부액 ÷ 계약기간(월) ※입찰하한가격:10₩/KWh

  - 신청공사는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한 전기소비자에게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청구함

** 사용확인서 총 수수료 = 낙찰물량(MWh) × 수수료 단가(50원/MWh)

  월납부 수수료 = 총 수수료 ÷ 계약기간(월)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17조 【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32조 【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③ 보급사업의 지원대상,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217호,2020.12.16., 이하 생략)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17.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전기소비자가 제57조제1항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8.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19.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발행하는 전력량(MWh) 단위의 증명서를 말한다.

   20. ⁠“전기소비자”란 제59조부터 제63조의 각 항에서 정하는 기업, 단체 등으로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 받는 주체를 말한다.

   21. ⁠“녹색프리미엄”이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원을 말한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① 전기소비자는 운영기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녹색프리미엄의 납부(이하생략)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등록 및 확인서 발급】

  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가「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7조제1항제1호의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의 발급은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한 경우 전담기관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용내역을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제57조제1항제1호의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는 운영기관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며, 운영기관은 확인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확인서 발급내역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 【녹색프리미엄의 납부】

  ① 전기소비자는 운영기관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녹색프리미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한다.(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4. 23.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61[법령해석과-1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