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들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됨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그 기관의 명칭‧별칭이 해당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된 경우에 한정)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 비영리단체가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기관지를 발행하여 무상 배포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수취함
2. 질의내용
○ 비영리단체가 무상으로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8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6호)
1. 전자출판물의 기준(외국 전자출판물 포함) : 아래 가~다 항목의 기준을 충조시키는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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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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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태 및 내용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단, 외국전자출판물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도 허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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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록사항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 제22조제3항(외국전자출판물은 제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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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번호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 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외국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도 허용 |
출처 : 국세청 2021. 09. 28.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6[법령해석과-3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들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됨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그 기관의 명칭‧별칭이 해당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된 경우에 한정)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 비영리단체가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기관지를 발행하여 무상 배포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수취함
2. 질의내용
○ 비영리단체가 무상으로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8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6호)
1. 전자출판물의 기준(외국 전자출판물 포함) : 아래 가~다 항목의 기준을 충조시키는 출판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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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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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태 및 내용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단, 외국전자출판물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도 허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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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록사항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 제22조제3항(외국전자출판물은 제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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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번호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 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외국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도 허용 |
출처 : 국세청 2021. 09. 28.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6[법령해석과-3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