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영리단체 무상 인터넷 기관지 전자출판물 면세 가능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6[법령해석과-3320]  ·  2021.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단체가 회원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가 전자출판물 요건을 갖춘 경우, 이 기관지와 관련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S요약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가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된 용역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이 인정됩니다. 단, 기관지의 명칭에 해당 기관의 명칭·별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출판물은 법령과 고시의 요건을 따릅니다.
#비영리단체 #인터넷 기관지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부수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6[법령해석과-3320]  ·  2021. 09. 28.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6(2021-09-28)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할 경우, 이에 관련된 용역도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관지에 단체의 명칭 또는 별칭이 명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용역공급이 ‘부수용역’임이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해당 용역도 면세 대상이 됩니다.
  •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수취하더라도, 광고 자체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관지 발행과 관련된 부수 용역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도서, 신문, 잡지 등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단, 광고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도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 전자출판물의 범위와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기관이 발행하는 기관지 등과 관련된 용역의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관지 명칭에 단체의 명칭 또는 별칭 포함 등 기관지의 면세 요건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에게 전자출판물 기관지를 무상 배포하는 경우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한 무상 기관지라면 해당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와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 따라 면세가 적용됩니다.
2. 기관지에 광고를 실어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면세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기관지 광고 수익은 면세에서 제외되나, 기관지 발행 자체와 관련된 부수용역은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는 면세에서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무상 인터넷 기관지가 면세 전자출판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기관지의 명칭에 단체명 또는 별칭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정한 전자출판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고시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들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됨

회신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그 기관의 명칭‧별칭이 해당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된 경우에 한정)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 비영리단체가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기관지를 발행하여 무상 배포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수취함

2. 질의내용

 ○ 비영리단체가 무상으로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8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6호)

  1. 전자출판물의 기준(외국 전자출판물 포함) : 아래 가~다 항목의 기준을 충조시키는 출판물

구 분

내 용

가.형태 

및 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단, 외국전자출판물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도 허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 제22조제3항(외국전자출판물은 제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다.

자료번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 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외국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도 허용

출처 : 국세청 2021. 09. 28.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6[법령해석과-3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영리단체 무상 인터넷 기관지 전자출판물 면세 가능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6[법령해석과-3320]  ·  2021.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단체가 회원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가 전자출판물 요건을 갖춘 경우, 이 기관지와 관련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S요약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가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된 용역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이 인정됩니다. 단, 기관지의 명칭에 해당 기관의 명칭·별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자출판물은 법령과 고시의 요건을 따릅니다.
#비영리단체 #인터넷 기관지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6[법령해석과-3320]  ·  2021. 09. 28.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6(2021-09-28) 회신에 따르면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할 경우, 이에 관련된 용역도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기관지에 단체의 명칭 또는 별칭이 명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용역공급이 ‘부수용역’임이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해당 용역도 면세 대상이 됩니다.
  •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수취하더라도, 광고 자체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관지 발행과 관련된 부수 용역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도서, 신문, 잡지 등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단, 광고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도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 전자출판물의 범위와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기관이 발행하는 기관지 등과 관련된 용역의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관지 명칭에 단체의 명칭 또는 별칭 포함 등 기관지의 면세 요건 명시
사례 Q&A
1.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에게 전자출판물 기관지를 무상 배포하는 경우 세금이 면제되나요?
답변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한 무상 기관지라면 해당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와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 따라 면세가 적용됩니다.
2. 기관지에 광고를 실어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면세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기관지 광고 수익은 면세에서 제외되나, 기관지 발행 자체와 관련된 부수용역은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광고는 면세에서 제외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무상 인터넷 기관지가 면세 전자출판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기관지의 명칭에 단체명 또는 별칭이 포함되어야 하고,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서 정한 전자출판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고시 내용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으로 회원들에게 무상 발행하는 기관지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부수용역으로서 면세됨

회신

비영리단체가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발행하는 기관지(그 기관의 명칭‧별칭이 해당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된 경우에 한정)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관지와 관련되는 용역의 공급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 비영리단체가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면과 인터넷을 통해 기관지를 발행하여 무상 배포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수취함

2. 질의내용

 ○ 비영리단체가 무상으로 발행하는 인터넷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6조【면세하는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8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이란 불특정인에게 판매할 목적이 아니라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6호)

  1. 전자출판물의 기준(외국 전자출판물 포함) : 아래 가~다 항목의 기준을 충조시키는 출판물

구 분

내 용

가.형태 

및 내용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단, 외국전자출판물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아닌 출판사도 허용)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 제22조제3항(외국전자출판물은 제외),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다.

자료번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 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외국전자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제표준자료번호도 허용

출처 : 국세청 2021. 09. 28.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6[법령해석과-3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