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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카페 설치·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584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카페를 설치 및 운영하고,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카페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구판장(사내카페 포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비영리 목적과 소속 근로자 대상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 세법상 각종 의무와 법률관계 발생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카페 #구판장 #직원복지 #비영리 #소속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84  ·  2021. 04. 0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4(2021.4.5.)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를 위한 구판장(사내카페 포함)의 설치·운영이 법령상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사내카페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 추구가 아닌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면 가능합니다.
  • 판매 금액에 재료비 및 최소인건비만을 산정하는 등 직원복지가 주 목적으로 한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각종 세무 의무(수익사업 개시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매장 공간의 무상임대 등 법률관계 발생도 주의해야 하므로, 운영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제5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구판장 등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근로자를 위한 각종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범위를 규정
  • 법인세법: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과세 등 세무 관련 의무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내카페를 만들어도 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카페(구판장)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서 구판장 등 복지시설 설치·운영을 허용합니다.
2. 사내카페에서 직원 대상 저가 음료 판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직원복지 목적이면 재료비 및 최소인건비만을 포함해 직원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4 회신에서 비영리 목적, 소속 직원 대상 판매는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3. 사내카페가 수익사업이면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등 세법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수익사업으로 볼 경우 각종 세무신고 등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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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사내카페 운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4,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사내카페 설치ㆍ운영 가능 여부
ㆍ ⁠(질의2) 사내카페를 통해 직원들에게 판매 가능 여부
* 판매금액의 경우 직원복지가 주 목적으로 재료비 및 최소인건비만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 예정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근로복지시설 등은 설치ㆍ운영할 수 없음.
- 귀 질의의 사내카페는 사내구판장의 하나로 볼 여지가 있어,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벗어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기금법인이 사내구판장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 신고, 과세표준신고, 구분경리 등 세법에 따른 각종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익사업으로 운영 시 매장 공간 무상임대 등에 따른 법률관계 발생 등을 고려 하여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