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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적지공개 관람료징수 및 업무위탁관리'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상당액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관람객으로부터 사적지 관람료를 받는 경우 해당 관람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적지공개 관람료징수 및 업무위탁관리'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 상당액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관람객으로부터 사적지 관람료를 받는 경우 해당 관람료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문화재 등 위탁관리 공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아 사적지공개관람료징수 및 업무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선납하고 위탁계약기간 동안 사적지 공개관람료를 징수하여 영위하는 사업장임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약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약금액의 10%를 문화재관리기금으로 고지서를 분할 발행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세사업으로 분류함
2.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한다)의 경내지(경내지)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5.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6.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출처 : 국세청 2015. 09. 09. 서면-2015-부가-1370[부가가치세과-14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