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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대행용역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해석

서면-2015-부가-22371[부가가치세과-1146]  ·  2015.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의 대행용역을 맡은 사업자가 행사 전반의 기획·실시 등 용역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의 대행용역을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기획, 준비, 실시, 홍보 등 전반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예술·문화행사 자체에 대한 면세 규정과 달리 행사를 위탁받아 제공하는 대행용역은 과세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문화행사 #대행용역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371[부가가치세과-1146]  ·  2015. 07. 29.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371[부가가치세과-1146], 2015.07.29 회신 사례임.
  •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 준비, 실시, 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 자체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행사를 위탁받아 직접 대행업무(기획, 준비, 시행 등)를 수행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입니다.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85, 부가가치세제과-187)에서도 용역 대행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공연의 입장료를 관객들로부터 받지 않더라도, 해당 용역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한 대가를 통해 제공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한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비영리 목적 예술행사, 문화행사, 아마추어 운동경기 등의 면세 범위 및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재화·용역의 공급 범위와 과세 규정 명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2013.03.14): 예술·문화행사 자체는 면세지만, 행사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과-85(2013.01.30): 문화행사 대행업자가 행사 전반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지자체 주최 문화행사 대행계약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자기 책임하에 문화행사의 기획·준비·실시·홍보 등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제26조, 기획재정부·국세청 해석에 따라 행사 대행용역은 과세 대상임.
2. 비영리 문화행사 대행업체가 받은 용역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공연입장료를 받지 않는 비영리 행사라도 대행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입장료 수취와 관계없이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3. 문화행사 전체 대행업무와 예술행사 면세는 어떻게 다르나요?
답변
예술·문화행사 자체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할 수 있으나,행사 전체 대행업무(기획·실시 등)는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가가치세과-85 사례를 통해 대행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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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기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85 , 2013.01.30)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5 , 2013.01.30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당사는 문화컨텐츠 제작 및 공연, 역사 바로 알기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인의 일대기를 문화컨텐츠로 제작 및 공연하는 사업자협동조합임

 나.지방자치단체 주최, A문화원이 주관하는 지역문화제에서 뮤지컬공연의 제작 및 연출에 관한 사항을 A문화원과 계약 체결하고 용역의 대가를 수령함

 다.용역의 내용은 연출업무, 공연제작 준비, 시나리오 각색, 작곡 안무지도, 연기지도, 출연자의 섭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공연의 입장료는 관객들로부터 받지 않음

2. 질의내용

 당사가 제공한 뮤지컬공연의 제작 및 연출업무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호, 제3호 중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7 , 2013.03.14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예술・문화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그 예술・문화행사를 위탁받아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85 , 2013.01.30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자기 책임하에 행사의 기획ㆍ준비ㆍ실시ㆍ홍보 등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당해 기방자치단체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7. 29. 서면-2015-부가-22371[부가가치세과-1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