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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사원간 주식 양도 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소득세·상증법)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7[법령해석과-2496]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자회사의 평사원인 주주들 간에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자회사의 평사원간에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무상 규정과 과세 요건이 법률에 따라 달라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합자회사 #평사원 #주식양도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7[법령해석과-2496]  ·  2015. 09. 25.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7[법령해석과-2496](2015.09.25)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합자회사의 사용인(평사원)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평사원 간의 관계는 소득세법 제101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르면 법인의 사용인과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해 지배하는 자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은 적용 대상이 되므로, 실제 양도 유형별로 별도 판단이 필요함을 주지해야 합니다.
  • 관련 세법 및 시행령, 기본통칙 등 구체적인 법령 조항을 근거로 혼동을 피하고, 법률별 특수관계인 정의를 개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부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따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친족관계·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사용인과 지배주주의 친족 포함 특수관계인 범위 명시
사례 Q&A
1. 합자회사의 평사원끼리 주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에서는 평사원끼리의 주식 양도 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7 회신 및 소득세법 제101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근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평사원 간 양도 시 특수관계인 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는 법인의 사용인과 최대주주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에 따라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해당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실제 세무상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각 세법 규정별 과세방식과 신고 절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소득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상속세·증여세법상 증여 이익 산정 규정에 따라 세무상 적용 요건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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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인 평사원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인 평사원간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나,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답변내용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합자회사의 사용인이면서 유한책임사원인 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자녀이면서 유한책임사원임)은 같은 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법인의 사용인과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식발행법인 : ⁠(합자)**건설(대표이사 : 신청인)

  - 발행주식총수 : 41,000주, 자본금 : 410백만원

 ○ 주주 및 출자자

  - A(대표이사,무한책임사원) 39,800주(97.07%)

  - B(종업원,유한책임사원) 200주(0.49%)

  - C(종업원,유한책임사원) 800주(1.95%)

  - D(종업원,유한책임사원) 200주(0.49%)

    * A,B,C는 가족관계

 ○2015.4.1. D는 B에게 200주를 양도함

2. 질의내용

 ○`평사원간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청인(0.49%)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평사원(0.49%)간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 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 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 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0-0…1 【 종업원 】

법 제10조 제4항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9-20…2 【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영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15. 09. 25.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7[법령해석과-24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