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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스크린골프장 지원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1581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숙사 내 스크린골프장의 인테리어 및 비품 구입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준하는 시설에 대해 인테리어·리모델링과 비품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은 복지회관에 준하는 시설로 볼 수 있어, 정관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스크린골프장 #인테리어 지원 #비품 구입 #복지회관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81  ·  2021. 04. 0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1581, 2021.04.05)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의 설치·운영이 가능합니다.
  • 스크린골프장은 복지회관에 준하는 시설로 해석할 수 있어,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비품 구입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 단, 정관에 규정된 용도와 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기금의 다른 용도 전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5호: 근로자를 위한 복지회관 설립 및 운영 지원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 가능 범위와 대상 시설 명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사택에 대한 정의 및 관련 시설 포함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스크린골프시설을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스크린골프장은 복지회관에 준하는 시설로 간주되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5호와 고용노동부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복지기금 지원 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에 근거한 시설의 목적·용도·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근거
기금법인 정관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릅니다.
3. 근로복지기금으로 체육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정관에 근거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목적과 범위를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1.4.5. 유권해석 및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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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1,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 기숙사 내 문화센터 공간에 스포츠시설로 스크린골프장 신규 설치 예정
ㆍ ⁠(질의) 스크린골프장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품(스크린골프 관련 장비 등 필요한 물품) 등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 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ㆍ 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 스크린골프장은 근로자를 위한 여가ㆍ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 회관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은 정관에 따라 이에 대한 인테리어ㆍ리모델링 비용 지원, 비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