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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간 현물출자 시 법인세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제과-263[법인세제과-263]  ·  2020.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간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법인은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간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법인은 자산의 양도차익만큼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법인 #현물출자 #손금산입 #양도차익 #법인세법 #연결납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63[법인세제과-263]  ·  2020. 02. 1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3(2020.02.19) 회신에 따릅니다.
  •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 연결법인간 현물출자에서, 출자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만큼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관련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이어야 하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손금산입은 자산의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연결법인간 자산의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 산입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1항: 손금산입 대상 자산의 종류 명시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범위 및 요건
사례 Q&A
1. 연결납세 적용 연결법인간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간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이 근거입니다.
2. 현물출자한 자산의 유형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이어야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대상 자산은 시행령 제120조의18에 열거된 자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과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사업연도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법인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8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같은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간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법인은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9. 법인세제과-263[법인세제과-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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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법인간 현물출자 시 법인세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세제과-263[법인세제과-263]  ·  2020.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간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법인은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간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법인은 자산의 양도차익만큼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법인 #현물출자 #손금산입 #양도차익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63[법인세제과-263]  ·  2020. 02. 19.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63(2020.02.19) 회신에 따릅니다.
  •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는 연결법인간 현물출자에서, 출자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만큼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관련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이어야 하며,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손금산입은 자산의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연결법인간 자산의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 산입 요건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1항: 손금산입 대상 자산의 종류 명시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범위 및 요건
사례 Q&A
1. 연결납세 적용 연결법인간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간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이 근거입니다.
2. 현물출자한 자산의 유형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 제1항에 규정된 자산이어야 손금산입 가능합니다.
근거
대상 자산은 시행령 제120조의18에 열거된 자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과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사업연도 관련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법인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8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같은 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법인간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법인은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9. 법인세제과-263[법인세제과-2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