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규사업이 기존 공제사업과 동일하게 2024.12.31.까지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신규사업이 기존 공제사업과 동일하게 2024.12.31.까지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근거하여 ’14.7.22. 설치되었으며, 같은 법 제35조의4에 의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의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은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
○법인기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0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자원 특별법」 제3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을 손금 비용인정 받으며, 개인기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10의3호에 의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을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고 있음
○기업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공제 관련 신규사업 기획 중 신규사업도 해당 내용으로 근로자 및 기업이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우대형 적금상품(3년, 5년)
-(가입대상) 중소기업 및 재직 청년근로자(만 34세 이하)
-(적용금리) 기준금리(3.13%*)
* ’24.2분기 내일채움공제 금리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가입혜택) 근로자 납부금의 20% 기업지원금 매칭
2.질의내용
○기존 공제사업은 기업납입금과 핵심인력(재직 청년근로자)납입금이 성과보상기금에 적립되어 관리 및 운용하고 있음
○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공제사업과 상이하게 기업납입금은 성과보상기금, 재직 청년근로자 납입금은 은행자체 계좌에 적립되어 관리 및 운용될 때 기업 경비인정1) 및 세액공제2)와 핵심인력 근로소득세 감면3)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질의함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②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신규사업이 기존 공제사업과 동일하게 2024.12.31.까지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신규사업이 기존 공제사업과 동일하게 2024.12.31.까지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근거하여 ’14.7.22. 설치되었으며, 같은 법 제35조의4에 의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에 의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은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음
○법인기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0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자원 특별법」 제3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을 손금 비용인정 받으며, 개인기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10의3호에 의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담하는 기여금을 필요경비 인정 혜택을 받고 있음
○기업은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음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내일채움공제 관련 신규사업 기획 중 신규사업도 해당 내용으로 근로자 및 기업이 위와 같은 세제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사업개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우대형 적금상품(3년, 5년)
-(가입대상) 중소기업 및 재직 청년근로자(만 34세 이하)
-(적용금리) 기준금리(3.13%*)
* ’24.2분기 내일채움공제 금리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가입혜택) 근로자 납부금의 20% 기업지원금 매칭
2.질의내용
○기존 공제사업은 기업납입금과 핵심인력(재직 청년근로자)납입금이 성과보상기금에 적립되어 관리 및 운용하고 있음
○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공제사업과 상이하게 기업납입금은 성과보상기금, 재직 청년근로자 납입금은 은행자체 계좌에 적립되어 관리 및 운용될 때 기업 경비인정1) 및 세액공제2)와 핵심인력 근로소득세 감면3)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질의함
3.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②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