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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존 빌라·아파트 기숙사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65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기존 빌라 또는 아파트를 임차 또는 구매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기존 빌라나 아파트를 임차 또는 구매해 직접 기숙사로 사용할 수는 없으며, 토지를 매입해 기숙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설치·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세부 시설 요건은 근로기준법 및 건축법령에 근거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숙사 운영 #빌라 기숙사 #아파트 기숙사 #근로자 복지 #기숙사 법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65  ·  2021. 08.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5, 2021. 8. 24.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설치·운영에 있어 일반 빌라나 아파트를 임차 또는 구매하여 직접 기숙사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및 건축법령상 기숙사의 요건에 따라, 종업원용 공동주택은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전체 세대의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일반 빌라·아파트 형태는 해당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토지를 별도로 매입하여 새로운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은 관련 법령 하에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숙사를 신축하려면 건축법 소관 부처(국토교통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축 및 허가 관련 문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5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설치·운영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의 출자·출연·구입·설치·운영 요건 명시
  • 근로기준법 제98조~제100조의2: 기숙사의 설치 및 시설기준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제58조의2: 기숙사 및 위생 기준·시설 요건 등 구체적 규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종업원용 공동주택의 정의 및 1개 동 내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비율(50% 이상) 기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존 아파트를 기숙사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아파트를 임차 또는 구매해 기숙사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건축법령의 기숙사 요건에 일반 빌라나 아파트가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기금법인이 토지를 사서 직접 기숙사를 신축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를 매입해 기숙사를 새로 짓는 방식은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규칙상의 설치·운영 요건에 따라 기숙사 신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종업원용 기숙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가요?
답변
1개 동 내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가 50% 이상이어야 종업원용 공동주택(기숙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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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5, 2021. 8.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기숙사 운영 시 기존의 빌라 건물(1동 단위)이나 아파트(여러 세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명의로 임차 또는 구매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위 질의1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면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 기숙사 건축 시 관련 자료 또는 법규도 답변 바람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 제1항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출자ㆍ출연ㆍ구입ㆍ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규정된 기숙사는 「근로기준법」 제98조부터 제100조의2「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8조의2에 따라 규정된 시설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1과 같이 일반 빌라 또는 아파트를 구입ㆍ 임차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는 없을 것임. 한편, 귀 질의2와 같이 토지를 매입하여 기숙사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기금법인이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건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나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퇴직연금복지과-37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