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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온라인 플랫폼 판매 중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7-부가-0919[부가가치세과-984]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 미술품 판매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에서, 작가 소유 작품을 단순 판매 대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S요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술품 판매 중개 시,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재화를 공급하면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지만, 단순 판매 대행일 경우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술품 판매대행 #온라인 플랫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수료 과세 #소유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919[부가가치세과-984]  ·  2017.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919[부가가치세과-984](2017.04.25)
  •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미술품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단순 판매대행만을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구조라면 해당 수수료액만 과세표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미술품 소유권과 위험부담이 작가에 있음에 따라, 플랫폼사가 단순 대행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결제대금이 플랫폼 명의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과 과세표준 차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실제 계약조건, 물건 소유권, 위험부담, 판매대금 흐름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에서는, 단순 대행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플랫폼의 수수료 부분만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이나 재화 사용 등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과세표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자기 책임·계산 하 이용 시 대가 전액이, 단순 대행 수수료만 받을 시 수수료만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과-870, 2014.10.24: 판매대행사업 여부는 사실관계 종합적으로 판단함
사례 Q&A
1. 미술품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답변
단순 판매대행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대행수수료만 수익일 때 해당 금액만 과세표준임을 명시합니다.
2. 플랫폼 명의로 카드 결제되는 경우 전체 매출이 과세표준인가요?
답변
결제대금이 플랫폼 명의라도 실제 위험부담이 작가에 있으면 전체 대금이 아닌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미술품 소유권 및 위험부담이 작가 부담일 때 플랫폼은 단순 대행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미술품 판매대행의 과세표준, 어떤 점을 종합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 위험부담, 대금 배분 구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과세표준 결정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870, 2014.10.24 및 여러 해석례에 따라 사실관계가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당사가 구축한 인터넷 판매 플랫폼을 통하여 외부 작가 소유의 미술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중개 및 상업용 사진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 판매구조는 외부 작가가 당사의 인터넷 판매 플랫폼(오픈마켓)에 작품을 등록하여 판매하고 결제는 당사와 계약을 맺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 PG사는 결제대행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당사와 작가에게 배분 비율대로 입금하는 구조임

  - 미술품과 관련된 소유권과 위험부담은 해당 작가가 부담함

○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대행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으나 온라인 판매대금이 당사의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발행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액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당사의 수입인식 방법

  (갑설) 카드매출전표가 당사 명의로 전액 발행되므로 결제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전자결제대행업체(세금계산서 수취) 및 작가(3.3% 원천징수)에게 지급할 금액을 수수료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

  (을설) 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작가와의 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중 당사 배분금액만 판매대행수수료로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과-870, 2014.10.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919[부가가치세과-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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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온라인 플랫폼 판매 중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면-2017-부가-0919[부가가치세과-984]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 미술품 판매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에서, 작가 소유 작품을 단순 판매 대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

S요약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술품 판매 중개 시,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 아래 재화를 공급하면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지만, 단순 판매 대행일 경우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술품 판매대행 #온라인 플랫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수료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919[부가가치세과-984]  ·  2017.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919[부가가치세과-984](2017.04.25)
  •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미술품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만약 단순 판매대행만을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만을 받는 구조라면 해당 수수료액만 과세표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미술품 소유권과 위험부담이 작가에 있음에 따라, 플랫폼사가 단순 대행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결제대금이 플랫폼 명의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과 과세표준 차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실제 계약조건, 물건 소유권, 위험부담, 판매대금 흐름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에서는, 단순 대행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플랫폼의 수수료 부분만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역무 제공이나 재화 사용 등임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가 과세표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자기 책임·계산 하 이용 시 대가 전액이, 단순 대행 수수료만 받을 시 수수료만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과-870, 2014.10.24: 판매대행사업 여부는 사실관계 종합적으로 판단함
사례 Q&A
1. 미술품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답변
단순 판매대행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대행수수료만 수익일 때 해당 금액만 과세표준임을 명시합니다.
2. 플랫폼 명의로 카드 결제되는 경우 전체 매출이 과세표준인가요?
답변
결제대금이 플랫폼 명의라도 실제 위험부담이 작가에 있으면 전체 대금이 아닌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미술품 소유권 및 위험부담이 작가 부담일 때 플랫폼은 단순 대행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미술품 판매대행의 과세표준, 어떤 점을 종합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소유권, 위험부담, 대금 배분 구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과세표준 결정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870, 2014.10.24 및 여러 해석례에 따라 사실관계가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당사가 구축한 인터넷 판매 플랫폼을 통하여 외부 작가 소유의 미술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중개 및 상업용 사진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 판매구조는 외부 작가가 당사의 인터넷 판매 플랫폼(오픈마켓)에 작품을 등록하여 판매하고 결제는 당사와 계약을 맺은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 PG사는 결제대행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당사와 작가에게 배분 비율대로 입금하는 구조임

  - 미술품과 관련된 소유권과 위험부담은 해당 작가가 부담함

○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므로 대행수수료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으나 온라인 판매대금이 당사의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발행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액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당사의 수입인식 방법

  (갑설) 카드매출전표가 당사 명의로 전액 발행되므로 결제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전자결제대행업체(세금계산서 수취) 및 작가(3.3% 원천징수)에게 지급할 금액을 수수료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

  (을설) 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작가와의 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중 당사 배분금액만 판매대행수수료로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과-870, 2014.10.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4, 2006.01.2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7-부가-0919[부가가치세과-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