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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등 공연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1313[부가가치세과-1600]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연 제작사가 공연권을 양도받아 창작쇼나 뮤지컬 공연을 기획·제작하여 공급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연기획 및 제작사가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 등 예술창작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작쇼나 뮤지컬의 기획/제작/공급 시에도 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43조 등에 근거합니다.
#뮤지컬 #공연제작 #예술창작품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오르간 연주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313[부가가치세과-1600]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313[부가가치세과-1600], 2017.06.30
  •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2016.12.14)에서도 뮤지컬 공연 등 예술창작품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 음악, 사진 등 창작품을 포함하며, 공급 주체와 무관하게 면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문 사례와 같이 공연권을 양도받는 과정, 무대·의상·소품 업그레이드, 추가공연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공급하는 서비스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입니다.
  • 따라서, 창작쇼, 뮤지컬 등 예술창작품을 공연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용역·재산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에 속하는 예술창작품(단 골동품 제외)이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3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문화행사에 한해 면세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2: 행사주최자와 무관하게 영리 목적이 아니면 면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1: 예술창작품은 공급자 여부 불문,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공연제작사에서 창작뮤지컬 공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창작뮤지컬 등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근거로 창작뮤지컬 공연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2. 공연권 양수도 후 추가로 업그레이드 공연을 해도 면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공연권을 양도받아 추가적으로 무대·의상·소품을 업그레이드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도 본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313 등 유권해석은 공급 구조·추가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창작품이면 세금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예술창작품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범위에는 공연 종류 제한이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예술창작품에는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뮤지컬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및 국세청 기존 해석례상, 뮤지컬 공연이 면세 예술창작품 범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법령해석과-4064] , 2016.12.1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법령해석과-4064] , 2016.12.14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1, 2007.10.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현재 제작사)는 창작뮤지컬, 쇼 엔터테인먼트, 어린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공연제작사임

- 창작자는 당초 제작사와 공연권 및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 저작물 공연 계약서를 체결함

- 당초 제작사는 본 공연이 국내외 사업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본 공연을 전담하기 위한 법인(당사)을 설립함

- 당초 제작사는 계획한 대로 당사로 본 공연에 대한 공연권과 공연과 관련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등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2014.7월 공연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함

- 당초제작사 주관으로 2014.3월부터 2014.6월까지 공연을 하였으며 당사가 2014.7월 공연권을 양도받은 이후 현재까지 무대, 의상, 소품 등을 업그레이드하며 공연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공연을 기획․제작하여 공급하는 창작쇼는 당초 제작사와 2014년 7월 공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기 위해 공연권 양수도 협의서를 작성하고 무대, 의상, 소품 등을 업그레이드하여 추가공연을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2【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43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2011. 2. 1. 개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1, 2007.10.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법령해석과-4064] , 2016.12.14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13[부가가치세과-1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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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등 공연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면-2017-부가-1313[부가가치세과-1600]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연 제작사가 공연권을 양도받아 창작쇼나 뮤지컬 공연을 기획·제작하여 공급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연기획 및 제작사가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 등 예술창작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작쇼나 뮤지컬의 기획/제작/공급 시에도 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43조 등에 근거합니다.
#뮤지컬 #공연제작 #예술창작품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313[부가가치세과-1600]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313[부가가치세과-1600], 2017.06.30
  •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2016.12.14)에서도 뮤지컬 공연 등 예술창작품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 음악, 사진 등 창작품을 포함하며, 공급 주체와 무관하게 면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문 사례와 같이 공연권을 양도받는 과정, 무대·의상·소품 업그레이드, 추가공연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공급하는 서비스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입니다.
  • 따라서, 창작쇼, 뮤지컬 등 예술창작품을 공연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용역·재산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에 속하는 예술창작품(단 골동품 제외)이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3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문화행사에 한해 면세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2: 행사주최자와 무관하게 영리 목적이 아니면 면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1: 예술창작품은 공급자 여부 불문,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사례 Q&A
1. 공연제작사에서 창작뮤지컬 공연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창작뮤지컬 등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공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43조 제1호를 근거로 창작뮤지컬 공연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2. 공연권 양수도 후 추가로 업그레이드 공연을 해도 면세가 인정되나요?
답변
공연권을 양도받아 추가적으로 무대·의상·소품을 업그레이드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도 본 공연이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1313 등 유권해석은 공급 구조·추가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예술창작품이면 세금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예술창작품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범위에는 공연 종류 제한이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예술창작품에는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무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뮤지컬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및 국세청 기존 해석례상, 뮤지컬 공연이 면세 예술창작품 범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법령해석과-4064] , 2016.12.14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법령해석과-4064] , 2016.12.14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1, 2007.10.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현재 제작사)는 창작뮤지컬, 쇼 엔터테인먼트, 어린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공연제작사임

- 창작자는 당초 제작사와 공연권 및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된 저작물 공연 계약서를 체결함

- 당초 제작사는 본 공연이 국내외 사업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본 공연을 전담하기 위한 법인(당사)을 설립함

- 당초 제작사는 계획한 대로 당사로 본 공연에 대한 공연권과 공연과 관련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등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2014.7월 공연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함

- 당초제작사 주관으로 2014.3월부터 2014.6월까지 공연을 하였으며 당사가 2014.7월 공연권을 양도받은 이후 현재까지 무대, 의상, 소품 등을 업그레이드하며 공연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공연을 기획․제작하여 공급하는 창작쇼는 당초 제작사와 2014년 7월 공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기 위해 공연권 양수도 협의서를 작성하고 무대, 의상, 소품 등을 업그레이드하여 추가공연을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3-2【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43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11. 2. 1. 개정)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2011. 2. 1. 개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1, 2007.10.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예술창작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법령해석과-4064] , 2016.12.14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 또는 뮤지컬 공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313[부가가치세과-16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