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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사내 선택적 복지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892  ·  2019.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외에 선불카드나 기프트카드를 선택적 복지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선불카드 및 기프트카드 활용에 별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복지카드 #법령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92  ·  2019. 09.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92(2019.9.10.)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 혜택 제공 수단(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등)에 관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따라서, 회사 정관이나 사내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선불카드 및 기프트카드 등을 복지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방법 및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정관의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령: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수단에 제한에 대한 명문 규정 없음
사례 Q&A
1.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선불카드·기프트카드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선불카드 및 기프트카드를 선택적 복지제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복지 제공 수단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근로복지기금 복지카드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복지혜택 제공 수단에 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따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기프트카드 지급해도 되는지?
답변
기프트카드를 지급해도 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선택적 복지 수단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회사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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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활용한 선택적 복지 수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92, 2019.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선택적 복지 시행과 관련하여, 복지카드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용카드는 연회비 부담이 있고, 체크카드는 개인잔액 부족시 사용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선불카드, 기프트카드를 선택적 복지로 사용해도 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의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 제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함에 있어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0. 퇴직연금복지과-38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