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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인터넷 신문 구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법규과-927  ·  2014.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을 PDF 등 디지털 형식으로 제공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로 구독료를 유료로 받는 경우, 해당 구독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을 PDF 등으로 온라인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신문구독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인터넷신문 #PDF신문 #구독료 #부가가치세 면제 #디지털 뉴스저작물 #전자출판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27  ·  2014. 08. 25.

  • 국세청 서면법규과-927(2014-08-25) 회신에 따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종이신문을 PDF 등으로 제공하여 구독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신문 진흥법에 따른 신문은 디지털 전자형태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온라인(PDF·전자문서) 구독료도 면제 적용
  • 디지털 뉴스저작물이 신문법상 신문 또는 전자출판물 요건을 갖추면 면세 대상에 포함됨
  • 다만, 뉴스저작물이 음악·영화·게임 등 타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면 제외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신문, 잡지, 관보, 도서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신문, 잡지, 도서, 뉴스통신 등 면세 범위 규정(신문은 신문진흥법에 따른 신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전자출판물의 면세 범위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준 준수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신문, 인터넷신문,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등 정의
사례 Q&A
1. 인터넷으로 PDF 신문을 구독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인터넷 신문사업자가 PDF 등 디지털 형태로 신문을 제공하면 구독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및 신문진흥법 관련 유권해석(국세청 서면법규과-927, 2014.8.25)에 따름
2. 디지털 뉴스저작물도 부가가치세 면제 신문에 해당하나요?
답변
전자간행물 및 디지털 뉴스저작물도 신문진흥법상 신문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신문 정의 적용
3. 모바일·온라인 신문 구독료와 종이신문 구독료의 부가가치세 차이가 있나요?
답변
두 경우 모두 면제 대상이며, 디지털형 신문 구독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디지털 제공 방식도 신문법상 신문으로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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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여 받는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문업자가 생산한 ⁠“디지털 뉴스저작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함) 에 따른 종이 신문은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나

  - 신문법에는 종이신문만 규정하고 있어 종이형태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배포되는 ⁠“디지털 뉴스 저작물” 또한 신문법에 따른 신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도서의 전자출판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하는데 ⁠“디지털 뉴스 저작물” 이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

    신문업자가 생산한 ⁠“디지털 뉴스저작물”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유료로 판매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문, 잡지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관보(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3.8.6-11998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문"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ㆍ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일반주간신문: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 특수주간신문: 산업ㆍ과학ㆍ종교ㆍ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ㆍ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제5호에 따른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발행인"이란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8. "편집인"이란 신문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8. 25. 서면법규과-9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