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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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출입통관업무대행(산업분류코드 52991)에는 복합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도로화물운송주선업, 해운대리점, 항공운송대리점, 관세사업이 포함되므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출입통관업무대행(산업분류코드 52991)에는 복합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도로화물운송주선업, 해운대리점, 항공운송대리점, 관세사업이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관세사사무소를 경영하고 있으며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있음
2. 질의내용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통관업’이 있는데 관세사가 통관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통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