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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업무 관세사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유권해석

부가가치세과-360  ·  2014.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사가 통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수출입통관업무대행(산업분류코드 52991)에 관세사업이 포함되므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무상 통관업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관세사도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관세사 #통관용역 #현금매출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제출의무 #수출입통관업무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360  ·  2014. 04. 1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360(2014.04.18.) 회신에 따르면 이 해석이 적용됩니다.
  • 관세사가 제공하는 통관용역은 산업분류코드 52991의 수출입통관업무대행에 해당하여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분명히 통관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세사업 역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현금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명세서를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작성·제출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특정 업종에 대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 대통령령에 정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업종의 구체적 범위 기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통관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및 간이과세 제외 업종에 포함
사례 Q&A
1. 관세사 통관용역도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답변
관세사 통관용역 역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와 산업분류코드 52991의 통관업 범위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2. 수출입통관업무대행업은 어떤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이 적용되나요?
답변
수출입통관업무대행업에서 현금매출이 발생하면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5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현금매출 발생 시 기획재정부령 기준에 따라 제출해야 함이 규정됩니다.
3.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통관업(관세사)이 명시되어 있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통관업이 제출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통관업 명시, 이에 따라 관세사 통관용역도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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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출입통관업무대행(산업분류코드 52991)에는 복합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도로화물운송주선업, 해운대리점, 항공운송대리점, 관세사업이 포함되므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있음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출입통관업무대행(산업분류코드 52991)에는 복합운송주선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 도로화물운송주선업, 해운대리점, 항공운송대리점, 관세사업이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관세사사무소를 경영하고 있으며 현금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있음

2. 질의내용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통관업’이 있는데 관세사가 통관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통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업

2. 전문서비스업, 과학서비스업 및 기술서비스업

3. 보건업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0조 【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4. 04. 18. 부가가치세과-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