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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임차인 변경 시 잔여 이용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421  ·  2014.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체육시설 임차인이 변경되어 잔여 이용료를 전임 임차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이 고객에게 계속 제공할 때, 기존 임차인에게서 받은 잔여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수수한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임차인 변경에 따른 잔여 이용료 정산 과정에서 용역의 공급 없이 단순한 금전 교환에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체육시설 #임차인 변경 #잔여 이용료 #금전 정산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21  ·  2014.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1(2014.05.12)
  • 국세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은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해야 하며, 공급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금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례에서처럼 체육시설 임차인이 변경되어 기존 고객에 대한 잔여 이용요금을 정산할 때, 질의자가 단순히 금전을 주고받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례(부가46015-74, 2001.01.09)를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 부가46015-74(2001.01.09):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사례 Q&A
1. 체육시설 잔여 이용료를 정산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금전 수수라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임차인 변경 후 새 임차인이 기존 고객에 계속 용역을 제공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만 발급됩니다.
3. 기존 임차인에게서 잔여 이용료를 받아 새 임차인에게 지급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금전 교환이고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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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4, 2001.01.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 2001.01.09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현행 제32조 제1항으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법인으로 수영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갖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

 나.체육시설을 A라는 민간업체에 대여하던 중 2013.10.31.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2013.11월부터 B라는 민간업체가 운영하게 되고 기존 고객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B가 계속 용역을 공급함

 다.잔여기간 이용대금 상당액을 A와 B가 직접 정산하지 않고, 질의자가 B에게 먼저 지급하고 A로부터 받기로 함

2. 질의내용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임차인(A)이 계약기간 만료로 임차인(B)로 변경되어 A의 기존 고객에 대하여 B가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잔여 이용료를 질의자가 A로부터 받아 B에게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46015-74, 2001.01.09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현행 제32조 제1항으로 변경

출처 : 국세청 2014. 05. 12. 부가가치세과-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