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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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74, 2001.01.0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 2001.01.09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현행 제32조 제1항으로 변경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법인으로 수영장, 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갖춘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
나.체육시설을 A라는 민간업체에 대여하던 중 2013.10.31.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2013.11월부터 B라는 민간업체가 운영하게 되고 기존 고객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B가 계속 용역을 공급함
다.잔여기간 이용대금 상당액을 A와 B가 직접 정산하지 않고, 질의자가 B에게 먼저 지급하고 A로부터 받기로 함
2. 질의내용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임차인(A)이 계약기간 만료로 임차인(B)로 변경되어 A의 기존 고객에 대하여 B가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잔여 이용료를 질의자가 A로부터 받아 B에게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46015-74, 2001.01.09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현행 제32조 제1항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