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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직 근로자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113  ·  2021.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월할 계산하여 환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사업장은 관련 법령 및 정관, 그리고 운영 기준에 환수 조항이 명시된 경우에는 연중 퇴직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복지포인트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복지포인트 #퇴직 근로자 #포인트 환수 #사내근로복지기금 #선택적 복지제도 #환수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113  ·  2021. 05.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3, 2021.5.7.
  •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규칙에 따라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운영 기준에 복지포인트 환수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복지포인트를 월할 계산하여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복지포인트 환수 근거가 정관 또는 내부 운영 기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절차 역시 운영 기준에 따릅니다.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인 환수 적용과 방법은 귀 사의 운영 기준 등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사업장이 근로자가 다양하게 복지항목을 선택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설정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 제3항: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정관에 따라 복지제도 운용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선택적 복지제도의 구성 항목, 부여 기준, 기간, 퇴직 등 처리 기준을 운영 기준에 포함해야 함
사례 Q&A
1. 연중 퇴직자의 복지포인트 환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중 퇴직자의 복지포인트 환수는 운영 기준에 환수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정관 및 운영 기준상 환수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복지포인트 환수 시 관련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이 복지포인트 환수 운영 기준 수립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은 자체 환수 기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환수 규정이 없어도 복지포인트 환수가 가능한가요?
답변
정관이나 운영 기준에 환수 규정이 없으면 복지포인트 환수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도 운영 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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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113, 2021. 5.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카드의 복지포인트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있음
ㆍ ⁠(질의) 당사의 연중 퇴사자가 많아, 해당자에게 기 지급된 포인트에 대한 잔여분을 월할계산하여 퇴직 정산 시 복지기금으로 환입시켜도 되는지
* ⁠(예시) 1월에 6개월치 00만원을 지급하였고, 직원이 5월 중 퇴사하면 일부를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환수

【회답】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 ⁠(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정관에 정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을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음.
- 이 때,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의 구성항목, 복지혜택의 부여기준, 부여기간, 채용ㆍ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처리기준 등 선택적 복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바, 운영 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질의와 같이 연도 중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복지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7. 퇴직연금복지과-21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