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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근로자의날 선물 복지가 선택적 복지제도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766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일이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한도의 선물 선택권만 부여하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에게 생일, 근로자의 날에 일정 금액 내에서 선물 선택권만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로 보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는 다양한 복지항목 중 자율적으로 혜택을 고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단순히 특정 기념일에 선물 선택권만 주는 것은 부족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생일 선물 #근로자의날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복지항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766  ·  2021. 08.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6, 2021.8.24.
  • 고용노동부는 선택적 복지제도란 근로자가 다양한 복지항목 중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여가, 문화 등 개인별 추가 항목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하며, 복지항목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의 다양한 선호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귀 질의처럼 기념일(생일, 근로자의 날)마다 일정 금액 내에서 선물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단일 항목에 대한 선택권만을 부여한 것에 불과해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기념일 선물 제공은 법에서 정의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여러 복지항목 중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 제1항: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본 생활보장항목과 여가·문화 등 추가 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복지항목에 대한 근로자 개인별 선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제1호: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의 용도 범위 규정
사례 Q&A
1. 생일 선물 선택권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포함되나요?
답변
생일 선물처럼 특정 기념일에만 한정된 선택권을 주는 것은 선택적 복지제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다양한 복지항목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근로자의 날 선물 선택이 근로복지기본법상 복지제도인가요?
답변
근로자의 날에 단일 선물 선택권만 부여하는 구상은 법에서 정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요건에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복지항목 다양성과 균형이 요구됩니다.
3. 선택적 복지제도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택적 복지제도는 여러 복지항목을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로자 개인별 선호와 필요가 조화·균형을 이루는 복지항목 설계를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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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택적 복지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6, 2021. 8.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는 기금의 사용목적에 장학금, 경조사비 등과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선택적 복지의 일환으로 외부 쇼핑몰을 통해 약 10만원 한도로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 중
ㆍ ⁠(질의) 이것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 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ㆍ장해ㆍ질병 등에 관한 기본 적인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 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복지항목에 대한 근로자 개인별 선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귀 질의 상 '생일, 근로자의 날')에 '일정 금액 한도의 선물에 대한 선택권'만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로는 보기 어려울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퇴직연금복지과-37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