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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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6, 2021. 8.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에는 기금의 사용목적에 장학금, 경조사비 등과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선택적 복지의 일환으로 외부 쇼핑몰을 통해 약 10만원 한도로 생일, 근로자의 날 기념 선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 중
ㆍ (질의) 이것이 선택적 복지제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사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 에서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사망ㆍ장해ㆍ질병 등에 관한 기본 적인 생활보장항목과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체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별 추가 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복지항목에 대한 근로자 개인별 선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귀 질의 상 '생일, 근로자의 날')에 '일정 금액 한도의 선물에 대한 선택권'만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를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로는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