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주식 양도 후 경업금지계약 대가의 소득구분(기타소득 적용 여부)

소득세과-283  ·  2014.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M&A 과정에서 보유주식 양도와 동시에 체결한 경업금지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요?

S요약

M&A 등에서 주식양도 후 경업금지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가의 소득구분은 해당 금액이 실제 양도대금에 포함된 것인지, 그리고 계약의 세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경업금지계약 #M&A 소득구분 #기타소득 #주식양도 #비경쟁협약 #소득세법 제2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283  ·  2014. 05. 21.

  • 국세청 소득세과-283(2014.5.21) 회신에 따르면, 경업금지계약에 의한 대가의 소득구분은 그 대가가 주식양도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즉, 해당 대가가 실제로 주식 매매계약상의 양도금액에 포함되는지, 별도의 계약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지 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경업금지계약 등 특정한 인적용역 제공, 사례금, 합의금 등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소득-771, 원천세과-550 등)에서도 임원의 경업금지·영업비밀유지 등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음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지급 경위, 계약구조, 금액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사례별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며, 유사한 사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주식양도 외 경업금지계약 등 특정 용역 제공 등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 법적 의무가 없는 자가 특정 행위에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포함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산업상 비밀, 영업권 등의 양도나 대여 대가의 기타소득 해당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의무 없는 사무관리 대가 등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의제 관련 규정
사례 Q&A
1. 경업금지계약 대가가 소득세 과세에서 어떻게 분류되나요?
답변
경업금지계약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관련 예규에 따르면 주식양도금과 구분된 경업금지계약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M&A에서 주식 양도와 함께 비경쟁 협약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구분 기준은?
답변
비경쟁 협약 대가가 주식양도대금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지급될 경우 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상 계약별 대가 지급의 목적과 내용을 구분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3. 경업금지계약의 대가가 주식양도대금과 합산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유형은?
답변
합산되어 동일 계약 내 포함 시에는 양도소득과 구분 여부 등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소득세과-283 등)에서 대가의 성격 및 금액의 포함 여부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양도 후 지급받은 경업금지계약 대가의 소득구분은 그 대가가 주식양도대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업금지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은 위 대가가 사실상 주식의 양도금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사실판단을 해야 할 사항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550 ⁠(2011.9.2)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771 ⁠(2010.7.5)
귀 법인이 임기만료 전 사임(辭任)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내용

   M&A 과정에서 보유주식 전체를 양도하고 이와 동시에 체결한 경업금지계약(비경쟁협약서)에 따라 민원인이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 사실관계

   민원인 A는 진단시약 분야의 권위자로서, 자신의 기술을 바탕으로 C법인 및 D법인을 설립하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던 중,

   - 동종업계 업체인 다국적기업 B가 공개매수를 신청하자 C법인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유주식 전체를 양도하기로 함.

   B는 상기 주식매매계약서에 매매계약 종결 시 이행사항으로 경업금지계약(비경쟁협약서)을 체결하며, A가 C법인의 대표이사와 B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CTO(최고 기술책임자)겸 CCO(최고 영업책임자)를 맡기로 하는 서비스협약서를 체결한다는 조항을 명시함.

   - 비경쟁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향후 5년간 B와C의 제품 및 서비스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다.

    ․ 향후 5년간 B와C의 기술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다.

    ․ B와C의 피고용인에 대하여 어떠한 모집, 유도, 고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

    ․ 이 협약의 성실한 준수의 대가를 A에게 6개월 단위로 1년에 2회, 5년간 총10회에 걸쳐 지불한다.

    ․ A가 이 협약의 성실한 준수를 이행하지 않을 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그때까지 지불한 금액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10일 이내에 반환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 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878, 2009.10.23.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 함.

  ○ 소득 46011-4285, 1995.11.22.

   귀 질의의 경우 공장을 경락받은 법인이 기존의 건물주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 명목의 사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771, 2010.7.5.

   임기만료 전 사임(辭任)하는 임원에게 그 퇴임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원천세과-550, 2011.9.2.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심 2011서1850, 2011.9.27.

   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4. 05. 21. 소득세과-2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