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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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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 지배주주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귀 질의 경우에는 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A법인은 중견기업으로 B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B법인은 C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B법인과 C법인의 매출은 100% A법인과의 거래이며, A법인의 최대주주등은 P법인 23.31%, 개인 甲 16.98%, 개인 乙 15.46% 등임
*甲과 乙은 父子관계이며, 甲의 P법인 보유지분은 0.45%이며, 乙은 P법인의 대표이사이며, P법인의 보유지분은 15.85%임
*P법인 주주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많은 주주는 N법인이며, N법인의 주주 중에는 甲과 乙이 없음
O 질의내용
-甲과 乙은 상증법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B법인와 C법인의 지배주주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산세과-193, 2012.05.21
[ 제 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 적용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같음)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수혜법인의 주주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제외하고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