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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상 금융회사와 국가 범위의 외국계 적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921  ·  2017.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본법상 금융회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요?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따른 '금융회사'에는 국내에서 인가 받은 외국 금융회사가 포함되나, 단순히 외국계라는 이유만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만을 의미하며, 외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금융회사 #외국 금융회사 #인가 요건 #국가 범위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921  ·  2017. 07.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21(2017.7.7.)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유권해석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행되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의 '금융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은행업·보험업·금융투자업 등 관련법에 따라 국내에서 인가를 받은 외국 금융회사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외국의 금융회사가 국내법상 인가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인가를 받아야만 근로복지기본법상 '금융회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용어는 근로복지기본법 다수 조항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나라 및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만을 지칭하며, 외국,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기본재산의 훼손으로 복지사업의 계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안정성이 확보된 운용방법 및 금융회사를 선정해 기금을 운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기금의 운용 기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금융회사 범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 재원의 조성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언급
  • 근로복지기본법 제13조, 제15조: 세제지원, 근로자주택공급제도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반복 사용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 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를 명시적으로 구분
사례 Q&A
1. 근로복지기본법상 외국계 금융회사도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인가를 받아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 금융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상 금융회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국내법에 따라 인가 받은 외국 금융회사는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외국도 해당되나요?
답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만 의미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외국 또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 운용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의 훼손 방지 및 복지사업의 계속성 보장을 위해, 안정적 운용방법과 적정 금융회사(인가받은 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복지사업 계속성 보장 및 안정성 있는 운용방법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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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금융회사'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포함되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921, 2017. 7.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의 범위에 외국의 금융회사도 해당되는지
ㆍ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3호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외국, 외국의 지방자치단체도 해당되는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은행업」에 따른 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토자업자 등 기타 관련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회사를 의미함.
- 국내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 「은행법」,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은 외국의 은행, 보험회사 등은 해당 법에 따른 은행, 보험회사로 보므로,
- 외국의 금융회사가 국내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금융업을 영위한다면 법 제63조 제1호 및 제3호의 금융회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본재산의 훼손으로 복지사업의 계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용방법 및 금융회사를 선정하여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임.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재원의 조성), 제13조(세제지원),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임이 명확하고,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외국 정부', '외국 지방자치단체' 라고 표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구분하고 있는 점, 국가마다 신인도의 차이가 있어 지불보증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3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와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7. 07. 퇴직연금복지과-29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