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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 알선수수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국제조세제도과-181  ·  2016.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의류 제조업 법인이 국내 납품업체로부터 제품 품질검사기관 지정에 따라 지급받는 알선수수료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의류 제조업 법인이 국내 납품업체로부터 제품 품질검사기관 지정에 따라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법인 #알선수수료 #기타소득 #국내원천 #법인세법 #품질검사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81  ·  2016. 04. 1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81(2016-04-19)
  • 국내사업장이 없이 의류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미국 법인이 국내 납품업체에게 제품 품질검사기관 지정 대가로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해당 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지급되는 서비스제공의 대가이므로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관련 소득은 미국 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등 법인세법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회신은 유권해석 전문에 따라 기타소득 해당 여부만 분명히 안내하는 내용으로, 실무상 미국 등 비거주자 법인에 대한 소득지급 시 원천소득 구분 검토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는 권리·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대가 등이 포함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구체적 내용 및 지급 원천에 관한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미국법인 알선수수료는 국내 기타소득인가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의류회사에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는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라 해당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임을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품질검사기관 지정 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성 판단 기준은?
답변
알선수수료가 국내 납품업체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는 권리·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한 국내 지급대가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3. 외국법인에 국내 알선수수료 지급 시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외국법인에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간주되므로 관련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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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이 의류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미국 법인이 국내의 납품업체에게 제품 품질검사기관으로 다른 업체를 지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이 의류 제조업을 주로 영위하는 미국 법인이 국내의 납품업체에게 제품 품질검사기관으로 다른 업체를 지정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4. 19. 국제조세제도과-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