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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증빙 범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79[법령해석과-85]  ·  2016.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B2C와 B2B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증빙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B2C 및 B2B 모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 영수증만 발급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필요적 기재된 증빙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대체가 불가하며,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 대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국외사업자 #전자적용역 #부가가치세 #B2B #B2C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79[법령해석과-85]  ·  2016. 01. 11.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79[법령해석과-85] 회신 근거
  • 전자적 용역이란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해당 용역의 예시와 세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국외사업자가 B2C(소비자)뿐 아니라 B2B(사업자)에게도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과세·면세사업자 모두 포함됩니다.
  •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국내사업자에게도 영수증만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73조)
  • 국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포함한 증빙을 발급해도 법적 세금계산서로 갈음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역시 발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현행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상 국내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필요한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국외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없으며, 영수증 증빙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경우 간편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전자적 용역의 범위와 구체적 요건(게임·음성·동영상·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간편사업자등록 국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간편사업자등록 국외사업자의 영수증 발급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특례 요건
사례 Q&A
1.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는 B2C와 B2B 모두 적용되나요?
답변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은 B2C(최종소비자)와 B2B(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와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르면 양 거래 모두에 과세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에 대해 국내사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를 대신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해당 특례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간편사업자등록한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되고 영수증만 발급해야 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73조는 간편사업자등록 국외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및 영수증 발급 의무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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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자적 용역이라 함은 부가령 제9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국외사업자가 해당 전자적용역을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법 제5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과 전자적용역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부가가치세법」제8조, ⁠「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에 따라 2015.7.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국외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일이 2015.6.30.이전인 경우에는 2015.7.1.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제53조의 2 제3항 후단에 다라 2015.7.20.까지 간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 전자적 용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파일, 전자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과세대상거래를 B2C 거래(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용역 거래)와 B2B 거래(부가가치 창출의 중간단계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용역 거래)로 나누어 있지는 아니함

B2C 용역거래(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용역 거래)

1. 앱(Apps)

 ① 스마트폰, 테블릿 컴퓨터 및 그 이외의 개인적 사용 목적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구현되도록 고안된 컴퓨터 프로그램

2. 게임

 ① 온라인 쌍방향 그리고/또는 멀티플레이어 게임

 ② 전자 도박 또는 내기 게임

3. 전자문서

 ① 전자책(e-books), ② 전자 잡지, ③ 전자 신문

4. 오디오 책

5. 음악

 ① 노래, ② 벨소리, ③ 라이브 스트리밍 연주

6. 비디오

 ① 영화, ② 텔레비전 프로그램, ③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7. 소프트웨어

 ①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다운로드 된 소프트웨어

B2B 용역거래(부가가치 창출의 중간단계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용역 거래)

1. 광고 서비스

2. 마케팅 서비스

3. 디자인 서비스

4. 개발 서비스

5. 정보 시스템 서비스

6. 행정, 유지, 기술 지원 서비스

7. 개인적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다운로드 된 소프트웨어

8. 전화통신 서비스

9. 재무적 서비스

10. 회계 및 세무서비스

11. 컨설팅 서비스

12.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저장, 콘텐츠 전달, 데이터베이스, 정보분석, 어플리케이션, 배치 서비스,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플랫폼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13. 보안 서비스

14. 웹 분석 서비스(웹 접속량 측정, 사이트 자동 스캔, 가입자들에 대한 검색 엔진 최적화 권장 및 기타 유사 서비스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15.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

16. 데이터베이스 사용 서비스

 ○ 국외사업자에게는 법정증빙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고(「부가가치세법」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8호), 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음(「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제13호)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에 따른 전자적용역의 범위는 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 전자적용역 과세대상은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용역거래(B2C 거래)에 한정하는 지, 부가가치 창출의 중간단계 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용역 거래(B2B 거래)도 포함하는지 여부

 ○ 전자적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등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증빙을 발행하면 이를 세금계산서 등에 갈음하는 적격 증빙으로 보아 국내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국내 사업자가 전자적용역을 제공하는 국외사업자를 대신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국내사업자의 용역등 공급 특례에 관한 제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이하 "간편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48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해당 전자적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 외에는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납세지, 전자적 용역의 공급시기와 간편사업자등록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하 "전자적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및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한 중소사업자가 2016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④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3.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6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

  2. 제1호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시키는 것

 ②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국세청장에게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및 대표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우편주소, 이메일 주소 및 웹사이트 주소 등의 연락처. 이 경우 법인인 사업자가 법인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이름을 포함한다.

  2. 등록국가・주소 및 등록번호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외 사업자 등록 관련 정보

  3.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개시일 및 그 밖에 간편사업자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간편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사업자(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법 제53조의2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이름 및 간편사업자등록번호

  2. 신고기간 동안 국내에 공급한 전자적 용역의 총 공급가액, 공제받을 매입세액 및 납부할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1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79[법령해석과-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