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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차손 손금산입 여부

서면-2015-법인-2048[법인세과-674]  ·  2016.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합병 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감자차손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할 때 발생하는 손익(감자차손 포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주식의 매각 시 발생하는 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만,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액은 예외로 처리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내국법인 #자기주식 소각 #감자차손 #손금불산입 #법인세 #합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048[법인세과-674]  ·  2016. 03. 24.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법인-2048[법인세과-674], 2016-03-24
  • 내국법인이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감자차손이 발생한 경우, 자기주식 소각 시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소각으로 인한 감자차손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합병 등 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소각으로 인한 회계상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제외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다만, 자기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고가매입이나 저가양도액 등은 별도 세무조정 대상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 과거 회신(서면2팀-709 등)에서도 자기주식 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보고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일관된 실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 등의 환급, 잉여금 처분을 제외하고 순자산 감소 등 거래로 발생한 손비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에서 달리 정한 손실 또는 비용은 제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매각 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제외
  • 법인세과-151(2011.2.25.): 교환거래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된 경우 익금산입(유보) 금액만 소각일에 손금산입(△유보) 후 세무조정
  • 서면2팀-709(2005.5.20.): 합병법인이 소각시 발생한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처리
  • 서면2팀-1788(2005.11.4.): 자기주식 소각시 발생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 산입하지 않으나, 매각시 손익은 해당
사례 Q&A
1. 합병 후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감자차손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합병 등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해 발생한 감자차손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법인-2048)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시 발생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에 따라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2. 자기주식 소각과 매각 중 어떤 경우에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자기주식 소각의 경우 발생 손익이 익금·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매각시 발생하는 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의 규정 해석에 따르면 소각 손익은 불인정, 매각 손익은 인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3. 자기주식 소각 관련 세무처리에서 주의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과 법인세법 제19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손익 산입 범위 및 세무조정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과 기본통칙 15-11…7을 실무상 세무조정의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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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00.10.1. A법인을 합병하였으며,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인 A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 00억원을 자기주식으로 계상하였으며,

  - 당해 자기주식을 소각한 후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자본금 감소액의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임

(차)

자본금

00억원

(대)

자기주식

00억원

감자차손

00억원

2. 질의내용

 ○자기주식을 소각 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51(2011.2.25.)

  법인이 보유주식을 다른 법인의 보유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교환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후 동 교환거래로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익금산입(유보) 금액은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 서면2팀-709(2005.5.20.)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으로서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잉여금 차감)처분하는 것임

○ 서면2팀-1788(2005.11.4.)

  질의 1, 3, 4번과 관련하여 법인이 보유중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평균법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총평균법’이란 자산을 품종별. 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에 따라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사유별로 구분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임

  질의 2와 관련하여 법인이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3. 24. 서면-2015-법인-2048[법인세과-6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