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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부작용 평가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3297[부가가치세과-0762]  ·  2016.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약물부작용 관련 정보수집 및 인과관계 평가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미하며,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만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약물부작용 관련 정보수집 및 인과관계 평가 용역의 면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면세기준 #국세청 #연구과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297[부가가치세과-0762]  ·  2016. 04. 17.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297[부가가치세과-0762](2016.4.17.)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의 개발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학술 및 기술의 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해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약물부작용 정보수집 및 인과관계 평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연구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문제임을 덧붙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사업자가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지, 단순 응용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한해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학술·기술연구용역으로 정의함
  • 국세청 서면-2015-부가-0308(2015.3.11.): 연구 결과를 단순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약물부작용 정보수집 및 인과관계 평가도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용역인가요?
답변
구체적 연구내용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에 관한 연구라면 면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가-3297)에서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존 연구 결과를 단순 응용하는 서비스도 면세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기존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0308 회신에서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세 대상 아님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3. 수탁연구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판단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연구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의 개발을 위한지, 단순 응용·이용에 그치는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각 수탁연구가 신규 기술·학술적 기여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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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308, 2015.3.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약물부작용 관련 정보수집과 해당지역내 발생한 부작용을 검토하여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평가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하며 약물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상담 및 홍보 교육활동을 수행함

- 한국인중증피부유해반응환자 등록체계 구축 연구에 참여하여 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중증피부 유해반응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

2. 질의내용

○약물부작용 관련 정보수집 및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17. 서면-2016-부가-3297[부가가치세과-07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