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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사주식 취득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869  ·  2019.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으로 모법인의 주식을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기금법인 명의로 해당 사업체 주식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출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사업주 등이 현금이나 주식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금 자체가 자사 주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사주식 취득 #출연금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예규 #주식구매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69  ·  2019. 02.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69, 2019.2.21.
  • 기금법인은 기금이나 그 수익금으로 해당 사업체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 등은 현금이나 주식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관련 규정(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명시적으로 주식 취득·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 기금의 목적과 운용상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제한이 두어져 있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 및 제한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제18조 제2호: 기금법인 명의로 해당 사업체 주식 취득 및 출자 금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신이 속한 회사 주식을 새로 살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기금법인 명의로 해당 사업체의 주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예규에 따라, 기금으로 자사 주식을 구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주가 현금이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현금이나 주식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 자체는 허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연 행위는 가능하지만 기금 자체의 주식 신규취득은 금지됩니다.
3. 기금 수익금으로 회사 주식을 추가 구입하는 게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기금 수익금으로 해당 사업체 주식 추가 취득은 제한됩니다.
근거
업무처리지침에서는 기금법인의 자사주식 취득 및 출자를 명확히 금지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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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식 구입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69, 2019. 2.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A사의 주식 배당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주식 배당금으로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데 한계가 있어 20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A사의 주식을 구입하고자 하는 바,
- 제3의 법인이 보유 중인 A사의 주식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출연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서 정한 각 호의 방법 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06호)(현행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조)) 제18조 제2호는 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기금법인 명의로 해당 사업체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체에 출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 A사의 사업주 등이 기금에 현금이나 주식을 출연할 수는 있으나 기금법인이 기금으로 A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1. 퇴직연금복지과-8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