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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당사자 부담 관계

서면-2015-부가-2023[부가가치세과-2011]  ·  2015.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자가 실질적 수입자인 경우,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때, 해당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국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다만, 수입 시 세금을 누가 실제로 부담하였는지는 거래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수입업자 #국내사업자 #실질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023[부가가치세과-2011]  ·  2015. 11. 25.

  • 국세청 서면-2015-부가-2023[부가가치세과-2011](2015.11.25) 회신입니다.
  •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기존 해석사례는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으로 실질적 수입자 책임사업상 사용을 요구합니다.
  • 수입 부가가치세의 실제 부담 주체가 외국 사업자(예: 수출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국내 수입자가 실질적 사업적 이용을 하고 책임 하에 수입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수입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대한 거래당사자 간 분쟁이나 정산은 별개의 문제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은 수입된 재화에 대해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의 재화 수입 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4): 실질적으로 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입된 경우 수입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가능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7(2010.07.12): 실질 사용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례 Q&A
1. 수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는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수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루어진 수입이라면, 법적 수입자인 국내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기존 해석사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외국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도 국내사업자가 수입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비용 실부담자가 외국 사업자라도, 실질 책임과 계산이 국내사업자에게 있음이 인정된다면 국내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세청 해석사례에 따르면 실질적 이용‧책임이 핵심임을 재확인합니다.
3.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정산은 실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수입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정산은 거래당사자(수출입자)간의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매입세액 공제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 및 부가가치세법 기준을 참조하면 정산 문제는 법적 요건과 분리하여 다룹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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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4, 2007.11.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4, 2007.11.28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일본법인으로서 한국내 발전회사와 설비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내 발전회사의 발전사업용 설비를 공급하고 있음

 나. 발전설비를 일본에서 제작한 후 한국 발전회사에게 수출하는 방식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동 설비가 한국내로 수입․통관될 때 세관장은 수입자인 발전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

 다. 당사와 한국내 발전회사는 관세지급인도조건(DDP조건)으로 설비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수입자인 한국내 발전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더라도 수출자인 당사가 동 수입 부가가치세를 먼저 부담하여 납부하고 수입․통관 후에 한국내 발전회사와 이를 정산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세관장이 수입자인 한국내 발전회사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수출자인 당사가 부담하여 납부하고 수입․통관 후에 발전회사와 정산하기로 한 경우 수입자인 발전회사가 동 수입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14 , 2007.11.28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재화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입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수입시 세관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7 , 2010.07.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관계사가 그 국내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외로부터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무환으로 부품을 수입 통관한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수입된 수리용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1172 , 2011.09.01

  국내 의료기관과 외국법인과의 의료장비 공급의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국법인이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한 의료장비에 대한 무상보증수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리용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외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 부품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해당 사업자이고 수입한 부품이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404 , 2013.05.09

  귀 질의의 국내사업자 ⁠“갑”이 외국 수출업체 ⁠“을”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면서 관세는 ⁠“을”이 부담하고 부가가치세는 ⁠“갑”이 부담하는 경우의 ⁠“갑”의 부가가치세는, 동 재화수입의 실질적인 주체가 ⁠“갑”이고 수입한 재화가 ⁠“갑”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서면-2015-부가-2023[부가가치세과-20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