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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비상장주식 장기보유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50  ·  2019.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비상장주식을 출연받아 장기 보유할 수 있으며, 복지기금협의회가 주식의 배당수익, 가치 변동, 기금 안정성·유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 또는 매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별도의 보유기간 제한 규정은 없으며, 비상장주식의 유동성 문제도 실무 현장의 판단 근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비상장주식 #주식장기보유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협의회 #비상장주식매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150  ·  2019. 09.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0, 2019. 9. 30.
  •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상장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할 경우, 주식 보유기간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 기금은 주식의 배당수익ㆍ가치 등락ㆍ기금 안정성ㆍ유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으로 지속 보유 또는 매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은 매각이 실무상 곤란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장기 보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금의 사용 목적, 기금의 안정성·유동성 유지라는 원칙 하에 복지기금협의회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 이러한 행정해석은 기존 해석(매각 권고)에서 변경된 것으로, 기금운영의 자율성과 현실적 유동성 문제를 인정한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 등 재산을 출연받을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식 보유기간에 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은 없음
  • 기존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8.7.): 복지기금협의회가 배당수익, 가치변동, 기금 안정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식 보유·매각을 결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상장주식을 계속 보유해도 되나요?
답변
네, 복지기금협의회의 판단으로 비상장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보유기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장기 보유가 가능합니다.
2. 비상장주식 매각이 어려운 경우 사내복지기금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매각하기 힘들다면 기금의 안정성·유동성, 배당수익 등을 종합해 보유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0 회신에서 매각 곤란시 보유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법적으로 매도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아니요, 법령상 매도를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복지기금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보유·매각이 모두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에 주식 보유기간 제한이나 매도 의무 규정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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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유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150, 2019. 9.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올해 당사가 보유 중이던 관계사 비상장주식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였음
-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배당수익으로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주식 그 자체로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상 기금증식의 방법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매도하여 법에서 정하는 용도사업 및 증식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기존 판례가 있음
ㆍ ⁠(질의1)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받은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보유할 예정인데, 장기보유가 가능한지
ㆍ ⁠(질의2) 장기보유가 불가능하다면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ㆍ ⁠(질의3) 권고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권고 후에도 계속 주식을 보유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식을 출연 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보유기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주식을 출연 받을 수 있고, 부동산과는 달리 명시적으로 주식 보유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매각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되는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주식의 배당수익, 주식 가치의 등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지속적인 보유 또는 매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425, 2019.8.7. 참조. 기존 행정해석 변경).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30. 퇴직연금복지과-41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