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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으로 저축보험 가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저축보험에 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방식으로만 허용됩니다. 저축보험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만일 해당 상품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저축보험 #근로복지기본법 #기본재산 #운용방법 #금융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92  ·  2020. 06.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2(2020.6.2.)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은 오직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그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 '저축보험 가입'만으로는 해당 상품의 성격을 단정할 수 없으나, 해당 저축보험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등으로 인정된다면 운용이 가능하다고 답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저축보험의 세부내용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법의 법적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개별 상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은 금융회사 예입, 금전신탁 등 법령으로 정한 방법에 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관리 및 운용의 구체적 방식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저축보험에 가입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저축보험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등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와 시행령 제47조를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2. 근로복지기금 운용시 허용되는 금융상품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한 예입, 신탁 등 특정 방식만 허용됩니다.
근거
해당 법령에서 인정된 범위 내 금융상품 운용만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사내복지기금의 기본재산으로 금융상품 운용시 주의점은?
답변
법령에 명시된 운용방법 이외의 투자 상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운용방법의 적법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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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저축보험 가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92,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중 기본재산 운용 가능 상품으로 저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등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의 '저축보험 가입'만으로는 해당 금융상품의 세부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저축보험'이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등에 해당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