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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MMT 단기자금운용상품 가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85  ·  2020. 06.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에 가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다양한 금융운용이 가능한데, MMT(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 역시 금전신탁에 해당하므로 기금 운용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금전신탁 #MMT 투자 #단기자금운용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5  ·  2020. 06.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5(2020.6.2.) 회신에 근거함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은 금전신탁에 해당하므로, 기금 운용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MMT 가입을 통한 기금 기본재산 운용이 관련 법령상 허용된다고 봅니다.
  • 추가로, 기금운용 내 다른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금융상품 활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방법으로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금전신탁, 수익증권 매입 등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 기금 운용 시 방법 및 범위 구체적으로 규정
  • 금전신탁: 제63조 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에 금전신탁이 허용됨
  •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 법상 금전신탁 형태로 해석되어 기금 운용에 활용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MMT 상품에 투자할 수 있나요?
답변
네, MMT(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는 금전신탁에 해당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및 시행령에 따라 MMT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금전신탁의 범위에 MMT가 포함되나요?
답변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가 금전신탁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근거
MMT는 금전신탁의 한 형태로 판단되므로, 관련 법령상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이 허용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은행권 단기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답변
네,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에 따라 허용되는 운용 방법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금의 기본재산은 금전신탁 형태의 단기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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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시 MMT 운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5, 2020. 6.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운용 시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에 가입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바, 단기자금운용 금융상품(MMT)는 법 제63조제1호의 금전신탁에 해당하므로 기금의 운용방식으로 가능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2. 퇴직연금복지과-23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