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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추가공급계약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서면-2023-소비-4326  ·  2024.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발코니 확장 등 추가 공급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될 때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인지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추가 공급계약서가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로 판단되며, 동일한 계약 당사자가 하나의 계약 내용을 여러 문서로 작성한 경우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함이 명시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 #인지세 과세 #등기원인서류 #인지세 기준 #보완문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26  ·  2024. 02.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비-4326 (2024-02-05)
  •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추가 공급계약서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된다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로 봅니다.
  • 만약 동일한 계약 당사자가 하나의 계약 내용을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추가 공급계약서(예: 발코니 확장 등)로 나누어 작성하였다면, 인지세법 제5조에 따라 두 문서 모두 과세문서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 인지세는 각 문서의 금액을 합산한 총합계액에 대해 산정된 인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답변은 인지세법, 인지세법 시행규칙 및 ‘등기 시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의 요건에 따른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 인지세법 제5조: 하나의 계약 내용을 여러 문서(보완문서)로 작성했을 때 기재금액 합계에 따라 인지세 과세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는 등기·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
사례 Q&A
1.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발코니 확장 추가 공급계약서 모두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공급계약서와 추가 공급계약서가 등기원인서류로 사용된다면 모두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여러 문서로 하나의 계약 내용을 구성한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합니다.
2. 보완문서로 작성된 아파트 관련 계약서는 인지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동일한 계약에 대해 여러 문서가 작성된 경우 각 문서의 기재 금액을 합산하여 인지세를 정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5조는 하나의 계약 내용을 여러 문서로 보완했을 때 금액 총합으로 인지세를 산정함을 명시합니다.
3. 부동산 등기시 제출하는 추가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는?
답변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는 추가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로 봅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등기·등록 신청에 제출되는 계약서 등은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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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회신

아파트 공급계약서, 추가 공급계약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인지세법」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에 해당하는 인지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옵션계약서를 계약일자가 다르게 별도로 작성

2. 질의내용

 ○ 발코니 확장을 위해 기존계약서에 추가로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당해 추가 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5에 따른 보완문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인지세법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05. 서면-2023-소비-4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