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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전문가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5-국제세원-0603  ·  2025.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랑스 국적의 기술전문가가 한국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프랑스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또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최종적인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자 판정 #기술전문가 한국근무 #소득세법 거주자 #183일 거주 #국내 주소 요건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국제세원-0603  ·  2025. 04. 15.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5-국제세원-0603(2025.4.15) 회신
  •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단, 신청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 및 사례(서이46017-11260, 국총46017-61 등)에서도 실질적인 거주 요건 및 거주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가족관계,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으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국내에 가족이 있고, 그 직업과 자산상태로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될 때 주소 보유로 봄
사례 Q&A
1. 외국인 기술자가 한국에서 183일 이상 근무하면 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네,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의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주소 보유로 간주됩니다.
2. 국내에 가족이 없더라도 직업상 장기근무 시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국내에 가족이 없더라도 직업상 계속 183일 이상 거주가 필요하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는 가족 유무와 무관하게 직업 요건만으로도 국내 주소를 인정합니다.
3. 외국계 기업 소속이면서 급여를 외국에서 받아도 거주자 판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급여 지급처가 해외라 하더라도 국내 거주기간, 직업의 필요성 등 실질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실질 거주 사실 및 직업상 필요성이 판정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0603(2025.4.15)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세원담당관-292

[제 목]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요 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1. 질의요지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프랑스 국적의 기술전문가로 프랑스 회사 소속 직원이며, 신청인이 소속된 프랑스 회사와 한국 회사 간 기술협약에 따라 한국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관련 급여는 프랑스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 이 때 신청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생략)

4. 관련사례

○서이46017-11260, 2003.07.04.

한국국적의 외국인코치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총46017-61(1999.01.25.), 소득 46011- 2351 ⁠(1999.06.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967, 2002.05.06.

귀 질의 1)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국이22601-125, 1989.03.07.

귀질의의 경우는 당해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한불조세협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4. 15. 서면-2025-국제세원-0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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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전문가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유권해석

서면-2025-국제세원-0603  ·  2025.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랑스 국적의 기술전문가가 한국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프랑스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또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최종적인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자 판정 #기술전문가 한국근무 #소득세법 거주자 #183일 거주 #국내 주소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국제세원-0603  ·  2025. 04. 15.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5-국제세원-0603(2025.4.15) 회신
  •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단, 신청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세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 및 사례(서이46017-11260, 국총46017-61 등)에서도 실질적인 거주 요건 및 거주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가족관계,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으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국내에 가족이 있고, 그 직업과 자산상태로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될 때 주소 보유로 봄
사례 Q&A
1. 외국인 기술자가 한국에서 183일 이상 근무하면 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네, 183일 이상 국내에서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의거,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주소 보유로 간주됩니다.
2. 국내에 가족이 없더라도 직업상 장기근무 시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예, 국내에 가족이 없더라도 직업상 계속 183일 이상 거주가 필요하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는 가족 유무와 무관하게 직업 요건만으로도 국내 주소를 인정합니다.
3. 외국계 기업 소속이면서 급여를 외국에서 받아도 거주자 판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급여 지급처가 해외라 하더라도 국내 거주기간, 직업의 필요성 등 실질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상 실질 거주 사실 및 직업상 필요성이 판정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0603(2025.4.15)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세원담당관-292

[제 목]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요 지]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1. 질의요지

 ○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프랑스 국적의 기술전문가로 프랑스 회사 소속 직원이며, 신청인이 소속된 프랑스 회사와 한국 회사 간 기술협약에 따라 한국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관련 급여는 프랑스 회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음

 ○ 이 때 신청인이「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생략)

4. 관련사례

○서이46017-11260, 2003.07.04.

한국국적의 외국인코치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총46017-61(1999.01.25.), 소득 46011- 2351 ⁠(1999.06.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967, 2002.05.06.

귀 질의 1)의 경우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국이22601-125, 1989.03.07.

귀질의의 경우는 당해 외국인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외국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한불조세협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4. 15. 서면-2025-국제세원-06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