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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채권손실·이자수익 회계처리 해석

퇴직연금복지과-744  ·  2019.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콘도의 채권손실 발생 시 회계처리 및 예상 이자수익의 사전 사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콘도 보유와 관련된 채권 금액 감소 및 손실 발생 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원칙 및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손실금은 결산 회계연도에 인식·이월해야 하고,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를 구분해 기록해야 합니다. 예상 이자수익을 미리 사용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채권손실 #이자수익 #기업회계원칙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44  ·  2019. 02. 1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4 (2019.2.13.)
  •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손실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인식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 손실금 발생 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 손실금 보전 후에 전입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 운영수익 및 손실 등은 기금 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엄정하게 기록해야 하며, 콘도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운영했다면 목적사업회계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사업수행이 가능하며, 예상 이자수익의 선집행으로 복지사업 예산을 미리 쓰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경영성과 및 재산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 제3항: 결산상 발생한 손실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잉여금은 손실금 보전 후 기금 전입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기금법인은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169호) 제19조 제1항: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채권손실은 어느 시점에 비용 인식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손실은 기업회계원칙 및 관련법령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결산 회계연도에 인식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및 회신내용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상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근로복지기금의 수익은 목적사업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
기금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기금 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명확히 기록·관리되어야 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 따라 회계의 구분처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기금의 예상 이자수익을 미리 사용하여 복지사업 예산으로 쓸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예상 이자수익을 미리 집행하여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질의 답변에서 수익금 확정 범위 내에서만 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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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채권의 비용 인식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44, 2019. 2. 1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콘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18년에 콘도회사의 회생계획안이 인가 되어 채권 금액이 감소하게 되었고, 감소되는 채권금액을 '18년 결산에 반영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여 '19년에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업 수행이 어려워 지고, 기본재산 손실도 예상이 되는데,(사정상 기금 출연은 불가)
- ⁠('18년 비용 인식하지 않는 경우) 감소되는 채권액을 현재 시점이 아닌 콘도 만기일(채권 회수일) 기준 회계연도에 반영해도 되는지, 이 경우에 회계기준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 ⁠('18년 비용 인식하는 경우) 발생된 손실금을 '19년 회계연도로 이월하고 목적사업회계와 구분하여 기금관리회계(이자수익-비용-이월손실금)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
- '19년 말에 발생할 예상수익금(이자수익)을 미리 당겨쓰는 방식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회계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그 사업의 경영 성과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 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하여야 함.
- 또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 제106호)(현행 사내ㆍ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조))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ㆍ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 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콘도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취득하여 운영한 경우라면 목적사업회계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그 수익금 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바, 발생된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연도 말에 발생할 이자수익 예상하여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임.(임금 68207-48, 1995.2.10. 참조)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3. 퇴직연금복지과-7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