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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보유 주식 매각 절차 및 수익금 처리

퇴직연금복지과-871  ·  2019.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때의 절차 및 매각대금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경우, 기본재산의 변동이므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이 필요하며, 주식 매각 이익은 수익금으로 처리하여 해당 연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출연된 기본재산은 사업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매각 #기본재산 #수익금 #기금협의회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71  ·  2019. 02. 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71(2019.2.21.)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주식 매각은 기본재산의 변동이므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본재산 중 매각 전 출연된 자산(예: 2009년 출연분)은 매각 후에도 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 판단됩니다.
  • 매각 차익 등 주식매각에 따른 이익(예: 9억원)은 수익금으로 보고,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해당 연도에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출연행위의 정의상, 매각 대금 전액이나 차익 부분을 추가 출연금 또는 기본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수익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기본재산의 변동(예: 주식 처분)은 반드시 기금협의회를 통한 적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절차상 누락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 사업에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 사용 근거 명시
  • 기본재산의 처분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 필요
  • 복지기금법령상 출연행위: 당사자의 손실·이득을 통해 재산 증가를 초래하는 법률행위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필요한 절차는?
답변
기본재산의 변동에 해당하므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 및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의 처분 절차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변동 시 협의회 결정을 요구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존 출연 기본재산을 매각 후 바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출연된 기본재산은 바로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전출연분은 사업비 사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3. 주식 매각 차익 9억원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은?
답변
주식 매각 이익은 수익금으로 처리하여 해당 연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매각 이익 수익금 처리 및 사용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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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 매각 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71, 2019. 2.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2009년 대주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회사 주식(비상장)을 출연하여 액면가액 기준으로 기본재산에 계상하고 계속 보유하다가, '19.6.1.주식 매각 예정
*
○ 주식수량 : 200,000주(액면가 500원),
○ 계정처리 : 기본재산 1억원(200,000주*500원),
○ 매각 예정일: '19.6.1.,
○ 매각 예정 금액: 10억원
-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
- ⁠(질의2) 주식매각대금 처리 방법
○ ⁠(1안) 주식매각대금 10억원 전액을 200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처리하고, 기본재산의 50%(5억원)을 '19.6.1.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 ⁠(2안) 10억원 중 1억원은 200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9억원은 201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처리하고, 기본재산의 50%(5억원)을 '19.6.1.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 ⁠(3안) 10억원 중 1억원은 기본재산으로 처리, 9억원은 수익금으로 처리하고, '19.6.1.이후 당해 수익금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기본재산의 처분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출연을 받아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의 매각은 기본재산의 변동을 가져오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
(질의2)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 귀 질의2의 1안과 같이 200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은 '19.6.1.이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을 것임.
- 또한, 출연행위란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다른 당사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통해 재산을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복지 68233-137, 2000.5.6.)
- 귀 질의2의 2안과 같이 9억원을 2019년에 출연된 기본재산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 귀 질의2의 3안과 같이 기본재산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 9억원은 수익금으로 처리하고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1. 퇴직연금복지과-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