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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시 특수관계인 범위 및 증여세 과세기준

서면-2015-상속증여-2595[상속증여세과-00157]  ·  2016.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양도 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특수관계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595[상속증여세과-00157]  ·  2016. 02.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595[상속증여세과-00157](2016.2.16.)
  •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입니다.
  • 이 때 특수관계인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를 모두 포함합니다.
  • 거래 당사자(A, B, C, D)가 친인척이 아니며 임원·지배관계 등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기존 회신(서면-2015-상속증여-0440, 2015.4.21.) 역시 특수관계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에 관해 동일하게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고가 양도 이익의 계산방법 및 기준금액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2.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가 적용되어 친족, 임원, 공동출자 법인 등 다양한 관계가 포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2조의2는 특수관계인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합니다.
3. 특수관계인 간에 아니라면 저가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이 아닐 때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로 양수한 경우 일정 기준 초과 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과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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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2015-상속증여-0440, 2015.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해당 법인의 주주현황은 A(공동대표이사) 25%, B(공동대표이사% 25%, C(등기된 사내이사) 14%, D(공동대표이사) 7%, 그 외 29%, 모두 친인척 관계없음

2. 질의내용

 ○비상장주식 양도하고자 함(상증법 평가금액은 액면가액보다 높음)

  (질의1) A가 D에게 양도시, A와 D의 특수관계여부

  (질의2) B가 D에게 양도시, B와 D의 특수관계여부

  (질의3) C가 D에게 양도시, C와 D의 특수관계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0440, 2015.04.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출처 : 국세청 2016. 02. 16. 서면-2015-상속증여-2595[상속증여세과-00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