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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오토캠핑장 운영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49[법령해석과-2598]  ·  2016.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오토캠핑장 조성과 관련해 발생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영업은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에 따라 오토캠핑장 조성 및 운영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오토캠핑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지방자치단체 #관광숙박시설 #과세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49[법령해석과-2598]  ·  2016. 08. 11.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49[법령해석과-2598] 회신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영업은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오토캠핑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이 되어있으며, 이는 자연휴양림 부속 야영장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이에 따라 오토캠핑장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38조에 의해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과거 인근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과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등 특정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관광 숙박시설은 부가가치세 과세임을 명확하게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 및 용역의 정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용역의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 구분 원칙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6조: 지방자치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 범위와 숙박업 등 과세업종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근거와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의 예외 규정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오토캠핑장은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 해당 오토캠핑장은 자연휴양림 등과 달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과세 대상 업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오토캠핑장 조성과 운영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에서 전부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오토캠핑장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 면세 사업용 등 제외 사유가 없다면 공제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자연휴양림 내 오토캠핑장과 일반 오토캠핑장의 부가가치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자연휴양림 내 오토캠핑장은 공원시설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레포츠밸리 등 일반 오토캠핑장은 관광숙박시설로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자연휴양림 내 시설은 면세, 관광사업 등록 오토캠핑장은 과세 대상임을 구별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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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오토캠핑장운영업은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오토캠핑장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I55119)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오토캠핑장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9조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군청(이하 ⁠“지자체”)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대구시 △△군 ◇◇면 ○○리 낙동강 일원에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친환경 레저스포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 2011년부터 수상레저활동공간, 수상레저지원시설 등 조성사업을 하다가, 2014년 7월 사업내용에 오토캠핑장을 추가하여 조성한 후 2016년 4월 개장하여 지자체에서 운영(직영)하고 있음

 ○ 해당 오토캠핑장은 2016.5.17.자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라 ⁠‘낙동강 레포츠밸리 ◇◇오토캠핑장’으로 관광사업등록함

 ○ 지자체는 당초 당해 오토캠핑장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 인근 △△군 ⁠‘비슬산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숙박업이 아닌 ⁠‘자연공원 및 유사공원시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점에 착안하여

  - 해당 ⁠‘낙동강 레포츠밸리 ◇◇오토캠핑장’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판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고,

  - 지자체에서는 해당 ⁠‘낙동강 레포츠밸리 ◇◇오토캠핑장’에 대하여 재검토결과, ⁠‘비슬산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한 숲속의 집(숙박시설)에 해당되어 ⁠‘자연공원 및 유사시설운영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었으나

  - 해당 ⁠‘낙동강 레포츠밸리 ◇◇오토갬핑장’은 ⁠‘비슬산 자연휴양림 오토캠핑장’과 달리 자연휴양림과 관련 없는 레포츠밸리 내에 위치하며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타 관광숙박시설운영업’에 해당되고

  -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제3호의 숙박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불공제한 해당 오토캠핑장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세액으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지자체가 낙동강 레포츠밸리 조성사업 중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공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4. "군립공원"이란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5.~9. ⁠(생략)

  10. "공원시설"이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 【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관리사무소ㆍ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ㆍ공설수목장림ㆍ환경기초시설 등의 공공시설. 다만, 공설수목장림은 2011년 10월 5일 이전에 공원구역에 설치된 묘지를 이장하거나 공원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사방ㆍ호안ㆍ방화ㆍ방책ㆍ방재ㆍ조경시설 등 공원자원을 보호하고,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시설

  3. 체육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과 유선장ㆍ수상레저기구 계류장ㆍ광장ㆍ야영장ㆍ청소년수련시설ㆍ어린이놀이터ㆍ유어장ㆍ전망대ㆍ야생동물관찰대ㆍ해중관찰대ㆍ휴게소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익시설

  4.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박물관ㆍ전시장ㆍ공연장ㆍ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5.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교량, 궤도, 무궤도열차, 소규모 공항(섬지역인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공항을 말한다), 수상경비행장 등의 교통ㆍ운수시설

  6. 기념품판매점ㆍ약국ㆍ식품접객업소(유흥주점을 제외한다)ㆍ미용업소ㆍ목욕장ㆍ유기장 등의 상업시설

  7. 호텔ㆍ여관 등의 숙박시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시설의 부대시설

출처 : 국세청 2016. 08. 11. 기준-2016-법령해석부가-0149[법령해석과-25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